온라인창업

스마트스토어(전자상거래 소매업) 간이사업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굼궁이 2021.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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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전자상거래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추가되었습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판매, 오픈마켓, 위탁판매, 쇼핑몰창업(전자상거래  소매업) 간이사업자 분들도 2021년도부터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을 해야 하며 사업개시일 또는 업종 정정일 등 요건 해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가맹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2021년 현금영수증 추가 의무발행업종

  • 전자상거래 소매업,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 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 및 난방 용구 소매업
  • 의무발행 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합니다.


■ 기존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더보기

사업서비스업

  •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보건업

  •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통증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숙박 및 음식점업

  • 일반유흥 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무도유흥 주점업,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출장음식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 일반 교습 학원, 예술 학원,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운전학원, 태권도 및 무술교육기관,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용으로 한정한다),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학원, 기타 교육기관

그 밖의 업종

  • 가전제품 소매업, 골프장 운영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예식장업,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 자문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비만관리센터 등 기타 신체관리 서비스업, 마사지업(발마사지업 및 스포츠 마시지업으로 한정한다),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서비스업, 의류 임대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포장이사 운송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전세버스 운송업,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요업 제품 소매업, 안경 및 렌즈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분양 및 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

 발행하지 않았을 경우의 불이익

  •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가 부과
  • 소비자와 '현금거래 및 가격 할인을 조건'으로 거래 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도 해당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경우 1.3%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가능!

  •  쇼핑몰 개인사업자의 경우 무통장 입금액을 매출로 신고하기보다 현금영수증 발행 후 신고할 경우 매출액의 1.3%를 신용카드발행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사몰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하는 게 더 이득이겠죠!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을 경우

  •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인적 사항을 모를 경우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자진 발급하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1.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발급]

2.   [홈텍스 발급 신청] 클릭!

 

3. [업체 담당자명], [연락처 기입] 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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