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사업을 정리(사업정리 컨설팅, 점포 철거비 지원, 법률자문/심화상담)하데 있어 지원을 해주고
폐업이후 안정적으로 재기(취업교육, 재창업/업종전환 교육, 전직 장려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희망 리턴 패키지」 추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희망 리턴 패키지
■ 기간
- `21. 8. 2(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 폐업 과정 법률·컨설팅·행정, 철거까지 원스톱으로 신청
- 희망 지원 분야 전체(원스톱) 또는 일부 신청 가능(선택항목 지원)
1. 소상공인 사업 정리 컨설팅 지원
■ 사업목적
- 폐업(예정) 소상공인 대상 사업정리 과정에서 필요한 컨설팅 제공으로 소상공인의 안정적 폐업지원
■ 지원대상
- 취업 또는 재창업의사가 있는 폐업 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 사업운영기간
①(폐업 예정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사업 정리 컨설팅 신청일
②(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 연월일~폐업일
※ 단,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세무분야만 지원(’ 20년 폐업 후 ’ 21.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 21년 중 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
■ 지원제외
- 부동산 임대사업자,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지원제외업종. pdf
■ 지원내용
- 4개 분야(재기 전략, 세무, 부동산, 직무·직능) 중 최대 3개 분야 선택 가능, 자부담 없음
※ 동일 소상공인(업체)은 연 1회 신청 가능
분야 | 세무 지원 내용 | 컨설팅 일수 | 컨설팅 수행자격 |
재기전략 | • 폐업 절차, 주의사항 컨설팅(신고 불이행 시 불이익 등) • 개인 신용 관리 채무, 집기·시설 처분 등 정보 제공 |
필수 1일 *추가 1일가능 |
경영지도사, 신용분석사 등 |
세무 | • 폐업 시 세금 관련 신고사항 대행 • 재산처분 및 사업양도 시 절세방법 등 정보제공 • 기타 세무(또는 회계)와 관련한 컨설팅 |
세무사,회계사 | |
부동산 | • 권리금·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제공 • 사업장 양수도, 자산 매각 및 원상회복, 직거래 방법 • 상가·점포 관련 법적사항(상가임대차보호법) 등 |
공인중개사 | |
직무·직능 | • 직업탐색 및 개인맞춤형 직업적성·직능검사 실시 및 해석 • 직업정보(지자체 일자리사업 등), 유망직군 연계 |
직업상담사 |
※ 단,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세무분야만 지원
'20년 폐업 후 '21.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21년 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
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은 제외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 비고 |
① 사업정리컨설팅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사업정리컨설팅 신청 체크리스트 ④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⑤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열람·제공 동의서 ⑥ 매출액 확인 서류 |
①~③ 직접작성(온라인) ④ 첨부파일 등록 ⑤~⑥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도입 전까지 제출必 도입 이후(행망 열람·제공 동의서 대체) |
2. 소상공인 점포 철거 지원
■ 지원 목적
- 폐업 시 사업 정리비용(원상복구, 철거 등)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폐업 소요비용 최소화
■ 지원 대상
사업 운영기간* 60일 이상인 폐업(예정) 소상공인 중 아래 해당하는 자
- 폐업 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
-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 일 것
- 임대차 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 지원 제외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
- 자가건물 사용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 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기 수혜자
-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 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 유사 사업 수혜자
- 점포 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 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 사업장 이전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 제외업종
- 부동산 임대사업자 제외 (1개의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 임대업 외 타 업종이 있을 경우 사업 참여 가능)
-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고유번호증 소지자)
- 지원 제외업종 제외
■ 지원 내용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시 소용되는 비용 지원
- 전용면적(3.3m2) 당 88만 원 이내로 최대 22백만 원 한도(부가세 지원제외)
- 전용면적(3.3m2)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ex. 11.4m2 → 11m2, 11.8m2 → 12m2)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가 신철 할 것
- 철거 전/후 사진 촬영은 필수
3. 법률자문·채무조정
■ 지원 목적
- 전문 변호사의 법률자문 및 파산·회생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법적 권리, 재산권 보호 등 사회안전망 제공
■ 지원 대상
- 사업 운영기간* 60일 이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 지원내용
전문 변호사의 법률자문 및 개인파산·회생지원
- 법률자문 - 폐업 및 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무, 노무, 임대차 계약, 금융 등에 대한 전문 변호사의 대면·서면 법률자문 서비스 제공
- 파산·회생 - 폐업으로 인한 채무·신용 문제를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설루션 제공 및 소송대리 (단, 악의적 채무불이행, 도덕적 해이를 제외한 성실실패 소상공인 지원)
4. 취업교육
■ 사업목적
- 폐업(예정) 소상공인에게 직무탐색 및 취업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개인별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취업연계를 지원
■ 지원대상
- 사업 운영기간* 60일 이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중 취업의사 있는 만 69세 이하 기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 단, 기폐업 소상공인의 폐업일이 시행 연도 기준 5년 이내인 경우에 지원)
■ 지원제외
- 희망 리턴 패키지 지원 제외업종,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은 제외
■ 신청기간
- ‘21.4.1 ~ 예산 소진 시 마감( ‘21.4.1부터 신청은 가능하나, 실제 교육시작일은 교육과정 및 기관별 상이)
5. 전직 장려수당
■ 사업목적
- 사업 정리 컨설팅 또는 취업교육 수료 후 구직을 촉진하기 위해 구직활동 혹은 취업한 폐업 소상공인에게 수당 지급
■ 지원대상
희망 리턴 패키지(사업 정리 컨설팅, 취업교육) 수료 후 폐업신고를 하고 구직활동 또는 취업을 완료한 자
- 구직활동 : 국민 취업지원제도(고용복지플러스센터) , 리스타트 패키지(노사발전재단) , 기업연계 특화교육(폴리텍대학, 스타벅스) 중 1개 교육에 참여한 자
- 취업 완료 : 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근속) 기간이 60일 이상인 자
■ 구직활동 인정사업 및 연계기관
- 국민 취업지원제도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www.workplus.go.kr)
- 리스타트 패키지 : 노사발전재단(☎02-6021-1339)
- 기업연계 특화교육 : hope2021.or.kr
■ 지원기간
- 희망 리턴 패키지 수료일로부터 13개월 이내 신청 (수료 후 10개월 이내 취업을 완료하고, 60일 이상 근속기간 확보한 자)
■ 지원조건 및 지원금액
■ 전직 장려수당 지원제외사항
희망 리턴 패키지 신청방법
패키지 안에 다양한 제도가 있어 신청을 원하는 분야의 서류와 방법이 모두 다릅니다.
우선 사업 정리 컨설팅을 수료한 후 폐업 단계에 맞는 과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 들어가시면 더 자세한 내용들이 있으니 힘들신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도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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