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가이드

수입통관시 필요한 서류와 알아둬야 할 내용

굼궁이 2021.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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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고자 할 때 수입 과정 및 절차와 수입 전 사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나 준비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자가 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이라면?

 

 관세법상 수입신고는 수입화주가 개인이든 사업자(개인, 법인)이든 누구나 가능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물품을 영리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자 명의로 수입 신고되어야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세무서에 매입공제 등 조치(환급)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는 어디서 받나?

 

각 본부세관 또는 유니패스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 을 통하여 사업자 통관 고유부호를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부호 등록 신청은 수출자(제조자를 포함)와 수입자가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직접 등록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관세사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해당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 본부세관장에게 우편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부호신청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을 통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 통관 고유부호 신청 시 필요 서류는?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단,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 합병, 법인 전환 등 지위의 변동을 입증하는 서류(제5조 제1항 제3호의 통관 고유부호 지위승계 신청 시에 한함)
  • 위임장(관세사 등이 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 한함, 별지 제7호 서식 이용)

 


관세사, 대행업체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만약 관세사 등 대행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일반 수입 신고하는 걸 원하는 경우

 

사업자 통관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를 통한 수입신고 방법은 관세청 통관포탈(http://portal.customs.go.kr) 홈페이지의 “이용안내”편을 참조
  • 관세청 기술지원센터(☎ 1544-1285)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 발급 후 Uni-Pass사용자로 가입한 후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하고 이용등록이 되고 나면 수입신고 등 업무를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 수입신고

  •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system : 전자자료교환 방식 통관시스템: 주로 관세사가 이용) 방식이나
  • 인터넷 웹 방식(Uni-Pass: http://portal.customs.go.kr/)에 의한 전자문서로 전송(종이문서로 작성하여 팩스 등으로 보내는 방식이 아님)하여야 하며
  • 전송 후 “서류제출대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수입신고서를 출력하여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송품장(INVOICE) : 수출자가 발행(물품의 규격, 단가, 금액 등을 기재한 서류)
2. 가격신고서 : 수입화주가 수입신고 시 작성
3. 선하증권(B/L) 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부본 : 선박회사 또는 항공회사에서 발급
4.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수출자가 작성(포장 개수, 포장 일련번호, 포장 명세, 총중량, 순중량 등)
5. 원산지증명서(해당 물품에 한함)
6.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중 신고수리전 구비서류(수입요건 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7. 기타 참고 서류

 


■ 수입통관 서류

 

수입물품의 HS 코드상 요건 유무에 따라 수입신고 시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HS 코드상 수입요건 확인이 필요 없는 제품인 경우, 기본상업서류(상업송장, 포장 명세서, 선화 증권 or 항공화물운송장)만으로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요건 확인 대상 물품의 경우, 요건 확인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았다는 서류를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요건이란 세관장 확인대상 으로서 세관에 수입신고 전에 관계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자기기, 유아용품, 식품, 용기 등 물품을 수입 시 관계기관의 승인 필요)

 

  • 송품장
  • 선하증권(B/L)부본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 부본
  • 포장명세서
  • 가격신고서
  • 원산지증명서(해당 물품에 한함)
  • 수입요건 구비서류(해당 물품에 한함)

 

Commercial Invoice (상업송장)

수출업자(판매자)가 수입업자 (구입자) 에게 발송하는 거래 상품 명세서로 매매계약 조건을 이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이다.

 

상업송장 번호 및 발행 날짜, 상품명, 수량, 단가, 지급조건, 수출업자/수입업자의 상호 및 주소, 선박명, 선적항 및 목정항 등의 정보가 기재된다.

 

Bill of Lading (선하증권) or Air waybill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은 해상운송계약에 따른 운송 화물의 수령 및 선적을 인증하고, 그 화물의 인도 청구권을 문서화한 증권 서류이다.

 

선장(선박회사 또는 선장의 대리인)이 발행하며, 해당 증권 소지인만이 양륙항에서 화물을 인도받을 수 있다. 항공화물운송장은 선화 증권과 같은 기본적인 증권으로 항공회사가 화물을 운송 시 발행하는 서류이다.

 

Packing List (포장 명세서)

배/항공기에 선적된 물품 포장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서류이다. 물품의 단위별 수량, 순중량, 총중량, 총수량 그리고 수하인 정보가 기재된다.

 

추가 구비 서류

관세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특혜 원산지증명서(C/O), 관세감면신청서, 용도세율 적용신청서 등이 필요하고, 요건 확인 대상 제품 수입 시에는 지정 기관으로부터 요건을 갖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 HS코드상 수입요건과 관세율 확인은 어떻게 하나?


일반적으로 관세율 및 수입요건(통관단계에 세관에서 확인할 사항)은 품목번호(HS code)에 따라 적용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품목번호(HS code)가 확인되어야 수입요건 및 관세율 등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관세율표를 통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세율표 검색

[관세청 홈페이지] 주요 서비스 Menu에서 [사업자] 클릭 → [세계 HS 정보] 클릭 왼쪽 메뉴 [HS정보] - [관세율표] 클릭 후 오른쪽 상단의 검색창에서 HS code(ex. 0000.00-0000)를 입력하여 확인

 

 

관세청

관세청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www.customs.go.kr

 

 

(※ 관세율표에서 품명을 클릭하시면, 관세율 및 수입요건 등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물품에 대하여 법적인 효력(수입 통관할 때, 제출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을 위해 서거나 정확한 품목분류의 확인을 원하시는 경우라면, 제품과 자료를 구비해 HS code 결정 및 유권해석 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방법】

 

① 유선 : 관세평가분류원(☎ 042-714-7535), 「품목 분류사 전심 사제도」의 발급 신청

 

② 인터넷 : 관세평가분류원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cvnci/main.do) >>(중간)[Quick service]의 [품목분류] 클릭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또는 상단 메뉴의 [관세평가분류 원정보] - [품목분류] 클릭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또한, 관세청 홈페이지에 관세행정안내가 되어있으니 수입통관 절차 및 관세행정 전반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세청(www.customs.go.kr) 관세행정안내 수출입통관 수입통관 절차

 


■ 수입 신고 시 관부가세는 어떻게?

관부가세란 외국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에 대한 세금(관세 + 부가세)입니다.

 

※ 관부가세 = 관세(과세가격 X 구입한 제품의 관세율) + 부가세 {(과세가격 + 관세) X 10%}

  • 과세가격 : 관세청 신고금액 = { (상품가 X 관세청 고시환율) + 과세 운임 }
  • 상품 가격 : 쇼핑몰 구매가 (미국 기준 : 상품가 + Sales Tax + 현지 배송비 할인 )
  • 과세 운임 : 세관에 신고하는 운임 (실측 배송무게 기준 운임 )
  • 고시환율 : 세관에서 매주 금요일 고시하는 전주 평균 환율(입항일 기준 적용)

 

 

정확한 과세가격의 결정을 위해서는 송품장이나 영수증 등 적정한 과세가격자료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 가격자료(영수증 등)가 없으면 세관에서 조사한 가격표, 외국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으로서 객관적으로 조사된 가격 등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

※ 수입신고 시에는 신고자가 관세 등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과세가격, 관세율 및 품목분류번호, 과세환율 등을 확인하여 신고하여야 하므로 이를 잘 모르는 경우에는 전문가인 관세사에게 통관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관세사 등 대행업체를 통할 경우 일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관세사무소는 한국 관세사회(☎ 02-547-9714~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상 전반적인 판매 목적으로 제품 수입 시 수입 신고 시 준비 서류, 수인 신고하는 방법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었다면 국번 없이 관세청 ☎125로 문의하고, 관세청 지원센터에 삼담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객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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