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가이드

수입통관(목록통관, 일반통관, 사업자 통관),관부가세 기준 알아보자

굼궁이 2021.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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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으로 온라인 판매 혹은 배송 기간이 오래 걸려도 저렴한 가격에 해외 제품을 직구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해외 상품을 구매해서 국내로 들여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입통관을 거쳐야 하는데요.

수입 통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이 수입 통관을 거치는 과정에서 통관방식(몰록통관, 간이통관, 일반통관, 사업자 통관)에 따른 관부가세 납부 유무가 달라기제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통관방식에 따른 차이점과 관부가세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알아보는 수입통관 흐름

 

 

 

 

 


 한눈에 알아보는 통관방식 차이


■ 목록통관이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원산지와 관계없이 자가 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반입되는 물품과 사용 견품의 조건을 충족하는 품목은 목록통관 대상으로 물품가액이 $150 이하일 경우 관부가세를 면제하며, 물품 리스트의 검사로 통관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목록통관 배제품목

 

[식ㆍ의약품 등 일부 품목 제외] 식품, 애완견 사료/간식, 의약품, 건강보조제(비타민), 향수(60ml 초과), 화장품(기능성, 유해)등은 목록통관 배제 품목이며, 목록통관이 아닌 일반통관이 되기에 물품가액 150$ 초과 시 과세대상이 됩니다. 

 

 

 

 

※ 참고

 

① 목록통관 허용 물품에서 1개라도 제외된 품목이 포함되어 있을 시 → 포함된 물품 모두 간이통관으로 진행

 

② 미화 기준 150$ 이상의 배송대행 신청건  간이통관으로 전환되며 총금액에 대한 관부가세가 발생

 

③ 해외 쇼핑몰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사은품도 간이통관 대상일 경우  사은품 제거 요청을 해야 목록통관으로 진행할 수 있음

 

④ 물품 구입 시 제공받은 증정품  배송 신청서에 반드시 상품 등록, 등록되지 않은 물품은 폐기처리될 수 있음

 

배송신청서는 세관신고서에 반영되며 임의로 상품정보를 허위 기재하거나 오기재 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정확한 상품정보를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 일부 식품(예: 건조과일류) 반드시 상품 영문명 뒤에 영어로 가공방법을 기재해야 됩니다.

 

예시 : Dried mango (air dried). 또한 식품류의 경우 수량이 과대하면 검역을 당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이통관

 

물품가액이 미화 기준 150$초과 2,000$미만 경우, 개인에 한하여 적은 비용(3000원)으로 정식 통관 신고와 동일하게 통관신고를 진행합니다.


일반통관

 

물품가액이 미화기준 2,000$초과되는 경우 혹은 목록통관 배제 품목이 포함된 경우 신청합니다.

   

*간이통관, 식품통관은 개인통관 부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개인통관 부호 발급: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자가 사용 안전 기준 

 

수량상이, 품목상이, 가격상이, 수량과다, 사업자 의심, 지식재산권 위반, 식품 포함, 목록통관 배제 품목 포함, 전기안전법 위반(모델별 전기용품 1개 이상), 빈번 반입, 여러 건 반입에 의한 합산과세 등 여러 가지 사유로 목록통관보류 시 일반신고 진행되며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자가 사용 인정기준은 아래 리스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종류 품명 자가사용인정기준 비고
농림수축산물 참기름, 참깨, 꿀, 고사리, 버섯, 더덕 각 5kg ㅇ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대상은 면세통관범위 이내의 물품도 반드시 요건확인을 받아야 함)
호도 5kg
1kg
소, 돼지고기 각 10kg
육포 5kg
수산물 각 5kg
기타 각 5kg
한약재 인삼(수삼,백삼,홍삼 등) 합 300g ㅇ 녹용은 검역 후 500g(면세범위 포함)까지 과세통관
ㅇ 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상황버섯 300g
녹용 150g
기타 한약재 각 3kg
뱀, 뱀술, 호골주 등 혐오식품 ㅇ CITES규제대상
VIAGRA 등 오·남용우려의약품 ㅇ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
건강기능식품 총6병 ㅇ 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 면제. 다만, 다음의 물품은 요건확인대상
- CITES규제물품(예: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 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완제의약품
 

ㅇ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
의약품 총6병(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
생약(한약)제제 모발재생제
제조환
다편환, 인삼봉황
소염제
구심환
소갈환
활락환, 삼편환
백봉환, 우황청심환
100ml×2병
8g入×20병
10T×3갑
50T×3병
400T×3병
30T×3병
10알
30알
十全大補湯, 蛇粉, 鹿胎暠, 秋風透骨丸, 朱砂, 虎骨, 雜骨, 熊膽, 熊膽粉, 雜膽, 海狗腎, 鹿腎, 麝香, 男寶, 女寶, 春寶, 靑春寶, 强力春寶 등 성분미상 보신제 ㅇ 약사법 대상
마약류 芬氣拉明片, 鹽酸安非拉同片, 히로뽕, 阿片, 大麻草 등 ㅇ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대상
야생동물 관련제품 호피, 야생동물가죽 및 박제품 ㅇ CITES규제대상
기호물품 주류
궐련
엽궐련
전자담배
 
 
기타담배
향수
1병(1ℓ이하)
200개비
50개비
니코틴용액 20ml
궐련형 200개비
기타유형 110g
250g
60ml
ㅇ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ㅇ 주류는 주세 및 교육세 과세
기타 ㅇ 기타 자가사용물품의 인정은 세관장이 판단하여 통관허용
ㅇ 세관장확인대상물품의 경우 각 법령의 규정에 따름

 

 

 

 

 

 


사업자 통관

 

사업적인 용도로 구매, 수입하는 경우나 개인사용목적이 아닌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제품

 

※사업자 통관 시 원산지 표시가 필수입니다. 판매자에게 문의하시어 미리 원산지 표기를 받으시거나 구매대행을 하신다면 원산지표시 작업 대행을 맡길 수 있습니다(유료).

 

사업자통관을 위한 배송대행신청서 작성시 주의사항

 

수취인정보에 회사명, 개인통관부호 대신 사업자통관부호를 기입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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