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과 속도위반 범칙금, 과태료 부과기준
"안전속도 5030"
21. 4월 도시부 속도하향 '안전속도 5030'이 전국 시행
일반도로 50km/h
(보행통행이 많은 도시부 도로)
[주거·상업·공업지역]
주택가 등이면도로 30km/h
주택가 주변, 어린이, 노인,자애인 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이 필요한 지역
원활한 도로소통이 필요한 경우
60km/h 가능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도로)
국제연합과 세계보건기구는 도심 지역 최고 속도 시속 50km 이하 적용을 권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교통안전 종합대책(2018년~2020년)을 수립했고 2019년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2021년 4월 17일부터 전격 시행됩니다.
'안전속도 5030'은
운전자 처벌을 위한 정책이 아닌!
보행자 안전을 높이기 위한 정책!
속도를 낯추면서 급제동으로 인한
교통정체가 줄어듭니다.
시속 60km/h 에서 50km/h로 낮추면!
통행시간이 2분 증가
속도 하향으로 인한 교통정체는 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교통우리나라 교통사고의 71.1%,
교통사고 사망자의 48.6%가
도시지역 도로에서 집중 발생!
속도를 10km/h 줄이면
차량 제동시 제동거리가 25% 줄고
제동거리가 줄어든만큼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차량이 정차할 수 있어
교통사고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교통 선진국들은 제한속도를 50km/h로 하향 !
12~24%의 교통사고 감소효과 !
OECD 가입국 중 도시지역
도로 제한속도를 60km/h로
운영하는 나라는 한국과 칠레가 유일하며,
높은 제한속도가
교통사고 주요 원인이 된다고 하니
지금부터라도 50Km로 맞춰서
운전하는 습관이 필요해 보입니다.
속도위반 범칙금, 과태료 부과기준
초과속도 20km 이하
범칙금 : 3만원
과태료 : 4만원
초과속도 20~40km 이하
범칙금 : 6만원(벌점 15점)
과태료 : 7만원
초과속도 40~60km 이하
범칙금 : 9만원(벌점 30점)
과태료 : 10만원
초과속도 80km 이하
범칙금 : 12만원(벌점 60점)
과태료 : 13만원
보행자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한 정책이니
함께 동참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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