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안전속도 5030" 과 속도위반 범칙금, 과태료 부과기준

굼궁이 2021. 3. 25.
반응형

"안전속도 5030" 과 속도위반 범칙금, 과태료 부과기준

 

"안전속도 5030"

 

21. 4월 도시부 속도하향 '안전속도 5030'이 전국 시행

 

일반도로 50km/h

(보행통행이 많은 도시부 도로)

 [주거·상업·공업지역] 

 

주택가 등이면도로 30km/h

주택가 주변, 어린이, 노인,자애인 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이 필요한 지역

 

원활한 도로소통이 필요한 경우

60km/h 가능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도로)

 

국제연합과 세계보건기구는 도심 지역 최고 속도 시속 50km 이하 적용을 권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교통안전 종합대책(2018년~2020년)을 수립했고 2019년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2021년 4월 17일부터 전격 시행됩니다.

 

 

 

 

'안전속도 5030'

운전자 처벌을 위한 정책이 아닌!

보행자 안전을 높이기 위한 정책!

 

 

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속도를 낯추면서 급제동으로 인한

교통정체가 줄어듭니다.

 

시속 60km/h 에서 50km/h로 낮추면!

통행시간이 2분 증가

속도 하향으로 인한 교통정체는 크지 않습니다.  

 

 

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우리나라 교통우리나라 교통사고의 71.1%,

교통사고 사망자의 48.6%가

도시지역 도로에서 집중 발생! 

 

속도를 10km/h 줄이면

차량 제동시 제동거리가 25% 줄고

제동거리가 줄어든만큼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차량이 정차할 수 있어

교통사고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교통 선진국들은 제한속도를 50km/h로 하향 !

12~24%의 교통사고 감소효과 !

 

 

출처- 인천광역시 블로그

 

 

OECD 가입국 중 도시지역

도로 제한속도를 60km/h로

운영하는 나라는 한국과 칠레가 유일하며,


높은 제한속도가

교통사고 주요 원인이 된다고 하니

지금부터라도 50Km로 맞춰서

운전하는 습관이 필요해 보입니다. 

 


속도위반 범칙금, 과태료 부과기준

 

초과속도 20km 이하 

범칙금 : 3만원 
과태료 : 4만원 


초과속도 20~40km 이하 

범칙금 : 6만원(벌점 15점)
과태료 : 7만원 

 

 

초과속도 40~60km 이하 

범칙금 : 9만원(벌점 30점)
과태료 : 10만원 



초과속도 80km 이하

범칙금 : 12만원(벌점 60점)
과태료 : 13만원 

 

보행자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한 정책이니

함께 동참해 봅시다.

 

 

 

반응형

댓글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