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국민취업 지원제도 받고 계시나요?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굼궁이 2021. 3. 19.
반응형

2021년부터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 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었는데요. 위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취업지원 및 생계지원을 통해 구직촉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2. “지원 대상”은?

3. “지원 내용”은?

4. “신청 및 접수” 방법은?

5. “지원 절차”는?

6. 참여자의 기본 의무와 의무 위반의 결과

7. 신청에 대한 통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국민 취업지원제도”란?

2021년 01월 0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 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1.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께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게 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고용복지+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방향

 

◎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

  • 저소득 구직자Ⅰ유형 대상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 원 × 6개월) 을지 급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 지원

취업지원 서비스 내실화

  • 직업훈련에 집중된 기존 취업지원 서비스의 문제를 보완, 일경험 프로그램 및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강화를 통해 취업장애 요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활동 이행 확보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통해 구체적인 구직활동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하여 모니터링
  • 구직활동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 불이행 시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구직활동의무 불이행시 해당 지급주기 구직촉진수당 부지급 → 3회 이상 수당 지급 중단 시 구직촉진수당 수급권 소멸

◎ 기존 취업지원 서비스 통합 운영

  •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기존 취업성공 패키지 및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통합하여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 제도로서 운영

“지원 대상”은?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취업 취약계층으로인정되는 분들은 국민 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함께 지원합니다.

  •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하이면서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 신청인의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인 분들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Ⅰ유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요건 보기 ↓

더보기

Ⅰ유형(요건심사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 판단 가이드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받습니다.

(소득)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 이하 (단, 신청인의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자)

* 가구단위 범위 :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 혈족(부모, 자녀)으로 한정

*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하여 반영
(근로소득)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 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사업소득) 업종별 사업소득, 임대소득, 기타 영리 목적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이전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별정우체국연금

* (2021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월)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중위소득
100%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497,198
중위소득
50%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3,748,599
중위소득
120%
2,193,397 3,705,695 4,780,740 5,851,548 6,908,848 7,954,324 8,996,638

(재산) 가구단위로, 재산의 합계액이 3억 원 이하

*재산액은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승용자동차를 포함

(취업경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한 사실

  ①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② 특고, 사립학교 교원 등 취업한 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기간,
③ 사업자등록기간. 다만,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은 제외
④ 사업주 단체 비영리법인·단체 등의 확인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 (특고·프리랜서 등) 취업한 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소득이 684만 원(최근 3년 최저임금을 평균한 금액 적용 시) 이상인 경우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Ⅱ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Ⅰ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 등에게 지원합니다.

 ◎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Ⅰ유형)

  • 학업·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단, Ⅱ유형 참여 가능),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한 사람.

※2020년에 취업성공 패키지,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등 사업에 참여하였다가 2021년 1월 이후 참여가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6개월 간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수급 자격 모의 산정해보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인께서 입력하신 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결과 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신청인께서 수급제외대상 및 재참여 제한기간 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하실 수 없으니 내용을 꼭 확인 후 참여

www.work.go.kr


“지원 내용”은?

참여자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집니다.

 

Ⅰ유형과 Ⅱ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심층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과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 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Ⅰ유형 참여자에게는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 × 6개월)의 구직촉진수당도 지급합니다.

  • 참여자는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수급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미지급될 수 있습니다.

Ⅱ유형 참여자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합니다.


“신청 및 접수” 방법은?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 온라인(www.work.go.kr/kua, www.국민 취업지원제도. com)을 통해 신청

 

 ◎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지원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적 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 가구원 확정,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는 소득·재산 등의 관련 정보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해 입증하면 됩니다.

 

    *(필요시)

  • 가구단위 증빙서류 : 가족관계 증명원, 실종 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지원 절차”는?

1. 신청 

· 워크넷 구직신청

· 취업진원신청서 제출(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2. 수급자격 결정 통보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7일 범위내 연장 가능)

3.취업활동계회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간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실시 
· 고용센터 담당자와 참여자간 대면 상담 실시 
· 개인별 취업역량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 
 - 추업활동계획은 수급자격 결정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수립

3-1.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 촉징수당 신청서 제출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4.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월 2회 이상)
· 고용 복지 서비스 연계 프로그래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직업훈련, 일경험 등)
·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4-1.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확동 이행(월 2회 이상) 여부 확인
·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제출로부터 14이내 지급 

5. 사후관리 지원  · (미취업자)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 관리
· (취업자) 장기근무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참여자의 기본 의무와 의무 위반의 결과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 취업지원제도”에서는, 국가와 참여자의 상호의무 원칙에 따라 국가는 참여자에게 소득지원과
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고, 참여자는 국가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서비스에 성실히 참여하고 취업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참여자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 본인에게 발생한 일체의 소득과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이행해야 할
구직활동 이행상황을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거나 일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에 대한 통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참여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신청한 이후, 고용센터로부터 1달 이내 (7일 연장 가능) 수급자격 인정 또는 불인정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게 됩니다.

 

 ◎ 만약, 수급자격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고용센터)을 경유하여 고용보험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90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