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부터 신청방법까지! 한번에 해결
1. 실업급여란?
2. 실업급여의 수급 요건
- 정당한 이직 사유란?
3.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액 및 수급 기간
4. 실업급여 신청 방법
-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하기
-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및 상실 사유 확인 하기
1. 실업 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의 수급 요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이며, 무급휴(무)일은 미포함)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이직(퇴사)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2020년 10월 1일~ 2021년 3월 1일 자로 5개월(150일) 정도 일하고 인원감축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했습니다.
여기서 18개월을 적용한다면 2019 월 9월 ~ 2021년 3월까지 회사를 몇 번 그만두고 옮기는 거와 상관없이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최소 180일은 가입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2020년 10월 1일 ~ 2021년 3월 1일
5개월 근로 : 고용보험 150일
2019년 9월 1일 ~ 2020년 10월 1일 기간 동안
4개월 근로 : 고용보험 120일
2019년 9월 ~ 2021년 3월 1일 (이직 전 18개월)
180일 < 5개월+4개월 = 고용보험 가입 270일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정당한 이직 사유란?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를 접은 글에서 확인해 보세요.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
3.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액 및 수급 기간
(1일 실업급여 수급액 X 예상 지급일 수)
1일 구직급여 수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3개월간 1일 평균임금)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60,120원)
예상 지급일 수 : 퇴직 당시 연령 /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름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 임금의 60%입니다. 평균 임금에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회사에서 주는 모든 금전적 대가가 모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여/수당/각종 비용(통신, 교통비 등)이 다 포합 됩니다. 하지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어 수급액 금액차이가 크게 나지 않습니다.
● 예상 지급일 수
실업급여 모의계산해보기
3. 실업급여 신청 절차
1. 퇴사
- 고용보험 가입자가 퇴사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보수를 받고 비자발적으로 이직
2. 피보험자격 상실 및 이직 신고
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 근로복지공단에
이직확인서 → 사업장 관할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직 확인서를 조회해 보시고 제출된 것이 없다면 회사에 전화해서 이직확인서 서류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세요.
-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상실 사유 확인 하기
-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하기
※이직확인서 처리가 완료가 된 후에 고용보험 홈페이지 /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수급 자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구직 신청
- 워크넷에 구직 등록 신청
4.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5.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 교육 종료 후 14일 이내에 센터에 꼭 방문(신분증 필수 지참)하셔서 수급 신청하셔야 합니다.
6. 수급자격 인정 신청하기
- 인터넷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예정일을 입력한 뒤 전송
-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직접 가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작성하고 대기 시간이 길어지기에 집에서 온라인으로 하시는 걸 추천)
7.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 고욕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완료 (방문일 = 수급자격 신청일)
8. 구직활동 후 급여 지급
실업급여 지급절차 이미지 펼쳐서 보세요 ▼
실업수당은 재취업을 원하는 구직 근로자를 위한 혜택입니다. 이미 재취업됐거나 취업노력을 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단, 부득이하게 구직을 못한다면 지급기간을 미룰 수 있습니다. 부상, 질병, 심신허약,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인해 구직을 못하고 있다면,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4년 동안 더 지금을 늘려주는 게 아니라 4년 기간 내로 수급을 지연하는 겁니다.
실업급여 신청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쉽게 해 보세요.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PASS인증서 본인인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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