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전 이직확인서 발급요청! 필수!
이직 확인서는 회사가 작성해서 고용복지센터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근로자가 퇴사 후 '회사'에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함께 이직확인서를 체출을 바로 해주면 좋은데 간혹 일처리가 늦어져서 퇴사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바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먼저 개인이 피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조회를 해보고 안됐을 경우 회사에 바로바로 요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1. 이직확인서가 뭔가요?
2. 이직 확인서 발급 받아야 하는 이유?
3.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4.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하기
4.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근로자편(동영상)
5. 이직확인서 작성 요령 사업주편(동영상)
1. 이직확인서가 뭔가요?
이직은 직장을 옮긴다는 의미와 직장을 그만둔다는 의미로 나눌 수 있는데, 이직확인서 서류는 직장을 그만둘 때에 작성하는 서류라고 할 수 있다.
이직확인서 서류를 작성할 때에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퇴사 당시의 회사 상황과 퇴사 경위 및 사유를 기술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직확인서 서류에는 퇴사를 하게 된 원인과 배경을 자세하게 서술하여 확인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직확인서서류에는 이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 사항을 포함하게 된다.
이 밖에도 이직확인서서류에는 퇴사 일자, 담당업무, 퇴사 당시의 경영상황, 퇴사 경위 및 사유, 작성자, 확인자 등의 항목이 존재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처리 기관 변경
(기존) 근로복지공단
▼
(변경)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변경
다만 기존 방법대로 4대 보험 신고 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되며,
보험사무대행기관을 통해서도 제출 가능
이직확인서만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경우
-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 제출
이직확인서와 피보험 자격을 동시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경우
-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total.kcomwel.or.kr)
- 국민연금 EDI(edi.nps.or.kr)
- 건강보험 EDI(edi.nhis.or.kr)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제출
2. 이직 확인서 발급받아야 하는 이유?
2020년 8월 28일부터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과거와 달리 현재는
"이직확인서"가 있어야만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는 이직 확인서 발급을 사업주에 요청해야 되고, 사업주는 10일 내에 발급을 해주어햐 합니다. 그렇기에 실업급여 신청 전에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는지 확인 먼저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이 늦어지면 실업급여 신청이 그만큼 늦어 집니다.
여러분들은 미리미리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근로자의 권리!
이직확인서 제출 사업주의 의무!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에 필요한 이직확인서!
Step 1.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근로자가 → 사업주에게)
▼
Step 2. 이직확인서 제출
(사업주가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
Step 3.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이직자 →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
▼
Step 4. 이직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고용 복지플러스센터)
사업주가 10일 이내에 이직 확인서 발급하지 않으면!
10일 이내 10만 원 ▶ 2차 위반 시 20만 원 ▶ 3차 위반 시 30만 원
3.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
4.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하기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2. 공인인증서 로그인
- 추후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과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하기에 인증서를 저장해 놓으시는 게 편합니다.
3.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
4. 조회 결과 확인
5.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근로자 편(동영상)
※ 거짓으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 시 ※
●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
● 부정 수급한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 및 부정 수급한 실업급여의 최대 5배 추가 징수
6. 이직확인서 작성 요령 사업주 편(동영상)
※ 근로자의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시 10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 ※
10일 이내 10만 원 ▶ 2차 위반 시 20만 원 ▶ 3차 위반 시 30만 원
※ 이직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것처럼 또는 있는 것처럼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 2차 적발 시 200만 원 ▶ 3차 적발 시 300만 원이 부과
허위로 작성된 이직확인서를 통해 이직자가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게 되면 사업주도 부정수급 공모로 처벌받게 되며, 명백한 범죄행위로써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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