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제대알고 납부하자!!
우리나라에서 인구수 대비 자동차 소지 율은 인당 1.5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전을 하면서 안전 운전과 도로교통법을 잘 지켜 위반 고지서를 받지 않는게 가장 좋지만 신호를 위반하거나 과속, 주정차 위반으로 고지서를 처음 받아 보시거나 과거에 위반 고지서를 받으시고 범칙금 과태료를 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위반 고지서 제대로 알고 납부 하셨나요?
아마 운전 경력이 얼마 되지 않거나 운전 경력이 많으셔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위반 고지서를 받게 되면
범칙금 과 과태료
하나를 선택해서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범칙금이 과태료보다 금액이 낮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은 돈을 아끼려는 생각에 범칙금을 선택해 내셨을 겁니다. 범칙금이 더 싸니까 당연했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범칙금으로 납부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을 정확히 알고 계시면 충분히 이해 하실겁니다.
| 과태료 | 범칙금 |
| ● 신호, 과속 단속카메라에 적발 ● 벌점 해당없음 ● 차량명의자 기준으로 고지서 발부 (단속카메라에 의해 교통 수칙을 어긴 것은 확인 되지만 실제 운전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아 해당 차량 명의자에게 고지서 발부) |
● 경찰관에게 적발 ● 벌점이 부과되는 위반사항을 어겼을 경우 벌점이 부과 됨 ● 운전자 기준으로 고지서 발부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직접 적발되어 과태료 처분 과정 없이 바로 범칙금 통지서가 발부) |
※ 과태료와 범칙금이 부과되는 기준은 크게 속도위반, 주정차 위반, 신호 및 지시 위반이 있습니다. 납부 금액은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 등 차종에 따라 보호구역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있습니다.
※ 자동차 범칙금이나 과태료는 차량 소유자 주소지로 납부 고지서가 우편발송됩니다. 그런데 주소지를 변경 하였거나 우편물을 분실하여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럴때 미납으로 연체가 되어 납부 금액이 불어너가 됩니다. 그러므로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나 어플을 통해 간단하게 조회하시고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과태료로 납부하세요.!
보험료 할증이 붙습니다.!

과태료의 경우 고지서의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면 되지만 조금이라도 싸게 납부하려고 범칙금으로 납부를 하게 되면 교통위반 기록이 남아서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아래와 같이 보험료 할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통 많이 하는 위반이 신호위반과 속도위반인데 2~3회를 위반할 경우 5%의 보험료 할증이 붙게 됩니다.
한번 위반해서는 할증이 붙지 않지만 2회부터 많게는 4회를 위반할 경우 최대 15%의 보험료 할증이 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신호/과속 단속카메라에 걸리면 벌금이 붙지 않아서 금액이 저렴한 범칙금으로 싸게 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보험료 할증까지 붙게 된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도 벌금이 없고 납부금액이 저렴한 범칙금을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보험료 할증이 붙는 걸 알았다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 말이죠.
요약!
만약 신호/과속 위반을 할 경우
고지서를 잘 확인할 것!
과태료와 범칙금 중 반드시 과태료로 납부!
범칙금으로 내면, 횟수에 따라 교통위반 기록에 남아서 보험료가 할증된다.
도로 교통법을 잘 지키며 안전 운전하신다면 과태료, 범칙금을 낼 이유가 없겠죠. 하지만 본의 아니게 위반을 하셨다면 고지서를 잘 확인하시고 오늘 글을 읽으셨으니 꼭 과태료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감과 댓글도 감사합니다.^^

'사회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배달요리의 정석!! 배달요정 으로 창업 시작해보자! (0) | 2021.04.29 |
|---|---|
| 앞으로 무면허·음주운전 사고내면 보험처리 못 받는다 (1) | 2021.03.29 |
| "안전속도 5030" 과 속도위반 범칙금, 과태료 부과기준 (0) | 2021.03.25 |
| 국민취업 지원제도 받고 계시나요?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0) | 2021.03.19 |
| 실업급여 신청 전 이직확인서 발급요청! 필수! (2) | 2021.03.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