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앞으로 무면허·음주운전 사고내면 보험처리 못 받는다

굼궁이 2021. 3. 29.
반응형

    앞으로 무면허·음주운전 사고내면 보험처리 못 받는다

     

     앞으로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 등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통사고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한 사고 책임이 강화된다.

     

     

    1.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는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 사례 1 : 음주운전 등 사고부담금 강화 관련 >
    ▸ ’20년 9월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A 씨가 술에 취한 채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륜차로 치킨을 배달하던 B 씨와 충돌

    - 차에 치인 B씨는 사망, 보험금 2억 7천만 원이 지급됐으나 A 씨가 부담한 사고부담금은 3백만 원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에 대해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일부를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사고부담금’을 대폭 강화한다.



    ‘사고부담금’은 중대 법규 위반 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운영 중인 제도로 지난해 음주운전에 대한 사고 부담금 상한을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의무보험 구상 상향

    대인 300만 원→1,000만 원

    대물 100만 원→500만 원


    임의보험 구상 신설(대인 1억 원, 대물 5천만 원)

    (금융위·금감원, 표준약관 개정)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 시 보험회사가 구상할 수 있는 금액 한도를 ‘지급된 보험금 전액’까지 상향하는 것으로, 음주운전 등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경제적 책임부담이 크게 강화되어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다.

     

    < 사례 2 : 마약·약물 운전에 대한 사고부담금 적용 관련 >
    ▸ ’ 20년 9월 부산 해운대에서는 마약으로 인한 환각상태에서 운전 중인 차량이 승용차 2대를 들이받고 과속으로 도주하다가 7중 연쇄 추돌사고 유발


    - 전치 12주 척추 골절상 포함 9명의 중경상자 등의 손해배상을 위해약 8억 1천만 원 보험금을 지급했으나, 가해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은 0원



    현행 사고부담금 적용 대상에

    ‘마약·약물 운전’을 추가한다.

     

     

     

    ※관련 사항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개정안이 기발의(사고부담금 강화는 ’ 20.9 발의, 마약 등 사고부담금 적용대상 추가는 ’ 21.3 발의)되어 이르면 ’ 21.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

     


    2. 12대 중과실 사고 시 가해자의 수리비 청구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사례 3 : 12대 중과실 사고 시 車 수리비 청구 제한 관련 >
    ▸ ➊ 고속도로 IC 부근에서 직진 중이던 A 씨의 차량과 차선변경 중(앞지르기 위반)이던 B씨의 고급 외제차 간 접촉사고 발생, A씨의 과실은 30%로 상대방에 비해 적었으나, A씨의 보험사가 지급한 B씨 차량의 수리비는 595만원,B씨의 보험사가 지급한 A씨 차량의 수리비는 45.5만 원


    ▸ ➋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A 씨의 차량과 B씨의 차량 충돌, 사고 후 B씨가 음주운전 중이었던 사실이 확인되었고 A씨의 과실이 20%였으나A씨의 보험사가 지급한 B씨 차량의 수리비는 494만원, B씨의 보험사가 지급한 A씨 차량의 수리비는 167만 원

    ▸ ➌ A 씨는 승합차를 운전 중 황색신호에 좌회전 예측출발(신호위반)을 범해적색신호에 교차로로 진입 중(신호위반)이던 B씨의 대형 화물차와 충돌, A씨의 과실은 40%로 상대방에 비해 적었으나, A씨의 보험사가 지급한 B씨 차량의 수리비는 1,332만원, B씨의 보험사가 지급한 A씨 차량의 수리비는 479만 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 12대 중과실로 인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해자의 자동차 수리비를 상대방에게

    청구(대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12대 중과실

     

    ①신호위반 ②중앙선 침범 ③속도위반

     

    ④앞지르기 위반 ⑤건널목 위반

     

    ⑥횡단보도 위반 ⑦무면허 ⑧음주

     

    ⑨보도 침범 ⑩개문발차

     

    ⑪스쿨존 위반 ⑫화물 고정 위반

     


    그간 차대차 사고 시 물적 피해는 과실비율에 따라 책임을 분담하여 왔으나, 음주운전 등 상대방이 명백한 과실을 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를 보상해야 하는 문제, 때론 오히려 피해자가 배상해줘야 하는 금액이 더 큰 문제(가해차량이 고급차량인 경우) 등 불공정한 차 수리비 부담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다.

     

    인명피해 시 치료비는 과실상계를

    적용하지 않고 전액 배상

     

    12대 중과실 위반자의 책임부담 강화를 통해 공정한 차 수리비 분담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고,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경각심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 사항은 ’ 21. 상반기 내 개정안 발의 추진

     


    국토교통부 김정희 자동차 정책관은

     

    “이번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은 음주운전 등 중대한 과실에 대한 운전자의 책임을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신속하고 두터운 피해자 보호라는 자동차보험 제도의 기본 전제 아래에서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지속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반응형

    댓글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