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을 준비하면서 해외에서 식품, 식자재 판매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수입하는 제품 중 아무나 식품, 식자재를 판매 할 수 있는 게 아니며, 아무리 괜찮은 식기/식품 일지라도 무턱대고 수입을 할 경우 전량 폐기 처분하거나 창고 보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식품, 식자재를 수입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절차와 방법 그리고 식품검역 비용에 대해 간단히 핵심을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식검 비용 같은 경우는 업체별, 기관별 상이하니 사전에 여러 업체와 상담 후 신뢰 가는 업체와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 식품검역
식품검역은 수입 시 반드시 필요한 별도의 검사 절차로
수입 신고된 식품 등[해외에서 국내로 수입하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에 대해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관계 공무원이나 검사기관에서 필요한 검사를 해야 합니다.
● 식검 대상
- 우리 입에 직간접적으로 닿을 수 있는 모든 제품(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그릇, 식기류) 등의 품목
- 식물, 의약품 그 외 식품을 가공하거나 보관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정밀검사 시행
● 식기/식자재 수입 절차
1. 식품위생교육 이수
식품 수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식품산업협회 통해 “식품 등 수입판매업” 관련 식품위생교육 이수
2. ‘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신고
수입한 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 안전처를 통해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신청
* 통합민원센터 → 수입식품 등 영업등록 → 수입판매업
- 사업자등록증
- 동의서
- 등록 면허세 납부서
- 대표자 위생교육 수료증을 업로드
식품 수입 시 필수적으로 진행하셔야 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HS CODE 확인 및 필수 서류 수취
- 식품, 식기, 식자재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하고자 하는 식품, 식기, 식자재의 HS CODE 확인
- 제조회사로부터 수입통관에 필요한 필수서류받아서 준비
4. 식약처에서 해외 제조업소 조회 or 등록
- HS CODE와 서류를 준비했다면 식약처에서 식품의 해외 제조업소의 정보를 확인
- 조회가 안된다면 해외제조 업소 등록 (해외 제조업소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으면 입력이 가능)
5. 최초 수입하는 식품 및 용기의 경우 “정밀검사” 진행
정성 들여 수입 준비를 마쳤으니 수입을 진행하고 정밀검사를 진행합니다.
- 수입신고 ▶ 보세창고 보관 ▶ 최초 정밀검사
만약 수입자가 사업자를 내고 최초로 수입하는 경우라면 최초로 수입하는 식품에 대해서는 중량에 상관없이 식약처 혹은 공인된 검증기관을 통해 “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순중량(N.W)이 100kg 이상인 건
100Kg 이상인 건에서는 검사 결과가 적합이 되었다면 ‘정밀검사’ 실적으로 인정, 이후 동일한 제품을 동일한 수출자로부터 수입할 때부터는 정밀검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동일 제조사,
"정밀검사 대상 제외"는 다음번 통관에 간이검사로 가능 → 검역 비만 내고 들여올 수 있습니다.
*순중량: 물품 자체의 중량으로 포장 무게는 제외된 중량
■ 순중량(N.W)이 100kg 이만인 건
반대로 순중량이 100kg 미만인 건은 검사 결과가 적합이더라도 ‘정밀검사’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때문에 매번 수입할 때마다 동일한 제품을 동일한 수출자에게 다시 수입하더라도 또 한 번 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 추후에 최초 수입 시 100kg 이상이라면 비용 및 시간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정밀 검사" 불합격
식약처 정밀검사에 합격해야 물품을 받을 수 있는데 "정밀검사"에서 불합격이 되면
- 폐기 또는 반송처리를 해야 합니다.
- 이때 반송처리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보통 폐기로 진행합니다.
폐기는 보통 안산으로 가져가는데 폐기 비용은 1톤 기준 약 30만~4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 식품, 식기, 식자재 검역 비용
예로 머그컵 6개(색상이 다름)를 수입하여 판매한다고 한다면, 도자기는 컬러별 10만 원 정도 소요되며
머그컵의 각 6가지 색깔 + 내부 1가지 색깔 = 총 7건
총 7건 대한 식감을 진행
약 70만 원 정도의 비용 소요됩니다.
만약 아이템의 재질이 3가지로 되어있다면, 아이템은 1개인지만, 재질이 3 부분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모든 재질에 대해 검사가 필요합니다.
1. PP(폴리프로필렌) - 90,000원
+
2. PP(폴리프로필렌) - 90,000원
+
3. AS수지(플라스틱) - 150,000원
총검사비는 330,000원
이상으로 식품, 식기, 식자재 등의 수입 시 수입 전 준비 절차와 식 검비용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
식검처 검역은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지만 대행을 맡길 때 일처리가 깔끔하고 정직한 업체를 찾는 게 중요한 거 같습니다.
무조건 비용이 저렴한 업체를 고집하기보다 최저가가 아니더라도 경험이 많고 소통이 잘되며 일처리가 깔끔한 업체를 선택하시는 게 훨씬 이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식기류 검사 기간은 보통 1주일 소요됩니다. 수입 시 판매까지 걸리는 기간을 3주 예상해야 합니다.
식기류 수입시 100Kg 이상일 경우, 다음번 수입시 동일 품목(색상, 재질,), 동일 제조사에서 수입 시 정밀검사가 면제되어 시간, 비용 측면을 생각한다면 한 번에 100Kg 이상 수입하는 것 도 한 방법입니다.
식검에 필요한 샘플은 다시 돌려주지 않습니다. 품목당 2~5개의 샘플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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