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가이드

식품, 식기, 식자재 수입시 식검 진행 절차와 비용

굼궁이 2021.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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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을 준비하면서 해외에서 식품, 식자재 판매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수입하는 제품 중 아무나 식품, 식자재를 판매 할 수 있는 게 아니며, 아무리 괜찮은 식기/식품 일지라도 무턱대고 수입을 할 경우 전량 폐기 처분하거나 창고 보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식품, 식자재를 수입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절차와 방법 그리고 식품검역 비용에 대해 간단히 핵심을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식검 비용 같은 경우는 업체별, 기관별 상이하니 사전에 여러 업체와 상담 후 신뢰 가는 업체와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 식품검역 

식품검역은 수입 시 반드시 필요한 별도의 검사 절차로 

 

수입 신고된 식품 등[해외에서 국내로 수입하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에 대해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관계 공무원이나 검사기관에서 필요한 검사를 해야 합니다.

 


● 식검 대상 

- 우리 입에 직간접적으로 닿을 수 있는 모든 제품(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그릇, 식기류) 등의 품목

- 식물, 의약품 그 외 식품을 가공하거나 보관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정밀검사 시행


● 식기/식자재 수입 절차

1. 식품위생교육 이수

식품 수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식품산업협회 통해 “식품 등 수입판매업” 관련 식품위생교육 이수

 

한국식품산업협회 바로가기

 

 

2. ‘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신고

수입한 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 안전처를 통해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신청

식품의약안전처 영업등록 신청 바로가기

 

* 통합민원센터 → 수입식품 등 영업등록  수입판매업

  • 사업자등록증
  • 동의서
  • 등록 면허세 납부서
  • 대표자 위생교육 수료증을 업로드

식품 수입 시 필수적으로 진행하셔야 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HS CODE 확인 및 필수 서류 수취

 

  • 식품, 식기, 식자재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하고자 하는 식품, 식기, 식자재HS CODE 확인
  • 제조회사로부터 수입통관에 필요한 필수서류받아서 준비

 

HS CODE 확인하러 가기

 

 

4. 식약처에서 해외 제조업소 조회 or 등록

 

  • HS CODE와 서류를 준비했다면 식약처에서 식품의 해외 제조업소의 정보를 확인 
  • 조회가 안된다면 해외제조 업소 등록 (해외 제조업소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으면 입력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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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제조업소 등록 바로가기

 

5. 최초 수입하는 식품 및 용기의 경우 “정밀검사” 진행

 

정성 들여 수입 준비를 마쳤으니 수입을 진행하고 정밀검사를 진행합니다.

  • 수입신고 ▶ 보세창고 보관 ▶ 최초 정밀검사

만약 수입자가 사업자를 내고 최초로 수입하는 경우라면 최초로 수입하는 식품에 대해서는 중량에 상관없이 식약처 혹은 공인된 검증기관을 통해 “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순중량(N.W)이 100kg 이상인 건

100Kg 이상인 건에서는 검사 결과가 적합이 되었다면 ‘정밀검사’ 실적으로 인정, 이후 동일한 제품을 동일한 수출자로부터 수입할 때부터는 정밀검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동일 제조사,

 

"정밀검사 대상 제외"는 다음번 통관에 간이검사로 가능검역 비만 내고 들여올 수 있습니다. 

 

*순중량: 물품 자체의 중량으로 포장 무게는 제외된 중량

 

 

■ 순중량(N.W)이 100kg 이만인 건

반대로 순중량이 100kg 미만인 건은 검사 결과가 적합이더라도 ‘정밀검사’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때문에 매번 수입할 때마다 동일한 제품을 동일한 수출자에게 다시 수입하더라도 또 한 번 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 추후에 최초 수입 시 100kg 이상이라면 비용 및 시간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정밀 검사" 불합격

식약처 정밀검사에 합격해야 물품을 받을 수 있는데 "정밀검사"에서 불합격이 되면

  • 폐기 또는 반송처리를 해야 합니다.
  • 이때 반송처리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보통 폐기로 진행합니다.

폐기는 보통 안산으로 가져가는데 폐기 비용은 1톤 기준 약 30만~4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 식품, 식기, 식자재 검역 비용 

예로 머그컵 6개(색상이 다름)를 수입하여 판매한다고 한다면, 도자기는 컬러별 10만 원 정도 소요되며

 

머그컵의 각 6가지 색깔 + 내부 1가지 색깔 = 총 7건

 

총 7건 대한 식감을 진행

약 70만 원 정도의 비용 소요됩니다.


만약 아이템의 재질이 3가지로 되어있다면, 아이템은 1개인지만, 재질이 3 부분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모든 재질에 대해 검사가 필요합니다. 

 

1. PP(폴리프로필렌) - 90,000원

+

2. PP(폴리프로필렌) - 90,000원

+

3. AS수지(플라스틱) - 150,000원

 

 총검사비는 330,000원 

 

이상으로 식품, 식기, 식자재 등의 수입 시 수입 전 준비 절차와 식 검비용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 

식검처 검역은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지만 대행을 맡길 때 일처리가 깔끔하고 정직한 업체를 찾는 게 중요한 거 같습니다.

무조건 비용이 저렴한 업체를 고집하기보다 최저가가 아니더라도 경험이 많고 소통이 잘되며 일처리가 깔끔한 업체를 선택하시는 게 훨씬 이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식기류 검사 기간은 보통 1주일 소요됩니다. 수입 시 판매까지 걸리는 기간을 3주 예상해야 합니다.

 

식기류 수입시 100Kg 이상일 경우, 다음번 수입시 동일 품목(색상, 재질,), 동일 제조사에서 수입 시 정밀검사가 면제되어 시간, 비용 측면을 생각한다면 한 번에 100Kg 이상 수입하는 것 도 한 방법입니다.

 

식검에 필요한 샘플은 다시 돌려주지 않습니다. 품목당 2~5개의 샘플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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