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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차이점과 계산 정확히 알고가자

굼궁이 2021.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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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장부를 활용하는 기장신고와 경비율을 적용하는 추계신고입니다.

기장신고(장부 활용), 추계신고(경비율 적용)

그런데 신규 사업자나 소규모 사업자들이 직접 장부 작성, 증빙자료를 준비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국세청에서 정한 일정 비율을 근거로 신고할 수 있는데 이를 추계신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가지 이유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추계신고

추계신고란 수입금액(매출액)만을 실제의 금액으로 하고, 수입금액에서 차감할 비용은 실제가 아닌 추정금액으로 하여 소득금액(과세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의 소득세 신고방법입니다.

여기서 추계신고방법에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방법과 단순경비율에 의한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경비율이란?

일단 ‘경비율’은 그 이름처럼 ‘경비로 인정하는 비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비율제도는 주요 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거비)를 증빙에 의해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고 나머지 기타비용에는 기준경비율에 의해 기타 경비를 인정해주는 기준경비율과 필요경비(중요 경비, 기타 경비) 전부를 경비율에 의해 인정하는 단순경비율로 구분합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차이점

경비로 인정해 주는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지만 무작정 모든 경비를 인정해 줄 순 없기 때문에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로 나누어 경비를 인정해줍니다.

위에 사진처럼 주요 경비와 기타 경비 모두를 인정해주는 것이 단순경비율이고, 기타 경비만 인정해주는 것이 기준경비율입니다.

※기준 경비율에서 "주요 경비"를 인정받으려면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적용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 중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금액에 미달하거나 해당 연도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에 해당하고,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가 됩니다.

  • 수입금액 > 업종별 기준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적용
  • 수입금액 < 업종별 기준 수입금액 or 당행 연도 신규사업자 단순경비율 적용

※ 단, 부가가치세 법에 따라 의상,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신규 여부,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며 현금영수증 미가 맹사 업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상습 발금 거부자도 기준경비율이 적용)

업종별 귀속 경비율 표 다운로드하기↓

2020년 귀속 경비율(국세청고시 제2021-4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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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귀속 경비율 조회하기↓

단순하게 생각해 소득이 영세한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프리랜서 직종(IT 개발자 필라테스/요가 강사, 웹툰 작가, 디자이너 등)에 속해 있는 업종은 한해 수입 2,400만 원이 기준이 됩니다.

직전연도 동안 벌어들인 수입이 2,400만 원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고, 그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단, 7,500만 원 이상이면 추계신고는 할 수 없고 복식부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단순경비율 계산

종합 소득세 신고할 때 신규 사업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인 사업자로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위의 기준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당해연도 신규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 소득 금액 = 수입 금액 (수입 금액 X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계산

종합 소득세 신고할 때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정해진 금액 이상이면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됩니다.

※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의 경우 주요 경비는 증빙에 의하여 지출이 확인되는 금액, 그 외의 기타 경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주요 경비의 범위

매입비용
(사업용 고정자산 제외)
재화의 매입(상품·제품·원료·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과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

증명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번표 등 정규증명서류
임차료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증명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번표 등 정규증명서류
인건비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

증명 - 원청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 지급관련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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