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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내용 총청리 (세율 과세표준 가산세)

굼궁이 2021.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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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다면 매년 납부를 해야 하는 거지만 일반적으로 세법을 따로 공부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항상 어렵게 느껴지게 세금 항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득이 발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살펴보셔야 할 종합소득세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을 말합니다

  • '종합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하면 누구나 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 회사를 다니면서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을 신고했다면 소득세 신고는 진행하지 않지만, 도중에 퇴사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 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분리과세소득, 기타소득  보기 ↓

더보기

분리과세소득 :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세율에 의한 원천징수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소득을 말한다. 분리과세소득에는 분리과세 이자소득, 분리과세 배당소득, 분리과세 근로소득(일용근로자의 급여), 분리과세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타 소득이 있다. 분리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기타소득 : 강연료·주택 입주지체상금, 원고료, 인세 등은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 기타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① 근로소득 + 기타 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 : 소득세신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됨
② 근로소득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 : 반드시 소득세 신고해야 함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는 기간

전년도에 발생한 소득을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진행하는 전자신고와 서면신고,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대행신고를 진행하는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기 전에는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지만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세무서에 방문하여 진행하는 신고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 홈택스 로그인 신고/납부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신고하는 과정에서 관련 정보들을 제대로 입력하지 않았거나 다른 실수를 하게 되면 그에 다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모바일 홈택스(손 택스) 전자신고

  • “홈택스 앱 설치 로그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신고하는 과정에서 관련 정보들을 제대로 입력하지 않았거나 다른 실수를 하게 되면 그에 다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 세무대리인을 통해 소득세 신고절차를 진행하면 세법 관련 지식이 풍부한 인력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신고를 마칠 수 있으며, 일반인은 알지 못하는 공제항목들 또한 꼼꼼히 챙겨주기 때문에 절세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대행 신고인만큼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실력 있는 세무사를 찾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발품을 팔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면신고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 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 신고서 작성요령 및 신고서식 : 국세청 누리집 국세 신고안내 종합소득세 참조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납부

  • 로그인(공동 금융인증서 필수) 신고/납부 세금납부 국세 납부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납부하기 결제수단 선택(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 결제, 이용시간 07:00 ~ 23:30)

 

 카드로 택스(www.cardrotax.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납부

  • 로그인(공동 금융인증서 필수) 국세 조회 납부 또는 자진납부 납부하기 결제수단 선택{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 결제, 이용시간 00:30 ~ 23:30(일부 은행의 계좌이체는 07:00 ~ 23:30 이용 가능)}

 

 은행 등 방문 납부

  •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 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납부서 서식 : 국세청 누리집 국세정책/제도 세무서식 영수증서 검색[공포 일자 20210316 영수증서(납세자용) 선택]

 


종합소득세 계산하는 방법

 

■ 필요경비 및 소득금액의 계산

- 필요경비의 계산방법은 2가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실제로 지출한 경비를 증빙을 갖추어 장부로 계산하는 방법

2. 장부 기입 없이 정부에서 정해준 경비율*에 따라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장부를 기록하지 않았을 경우 정부에서 정한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로 구분됩니다.

 

  • 장부를 비치·기장한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SNS마켓의 기준경비율은 11.8%, 단순경비율은 86.0%입니다.(’19년 귀속)

 

■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계산

-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19년 귀속 기준)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 원 이하 6% 0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15% 108만 원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522만 원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35% 1,490만 원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38% 1,940만 원
5억 원 초과 42% 3,540만 원

 

과세표준이 금액이 높을수록 많은 세액이 발생하게 되며, 해당 금액에서 공제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이루어진다고 해도 꽤 높은 세금을 납부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4,600만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라면 납부하는 세액을 줄이기 위해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방법 또한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1, 2 중 적은 금액)

 

 1.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 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주요 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계산

 2.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

  • 2020년 귀속 배율 : 간편 장부 대상자 2.8배, 복식부기 의무자 3.4배

 

2)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1.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차이점과 계산 정확히 알고가자

 

 

 


종합소득세 가산세(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신고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종합소득세 가산세는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무신고 가산세를 납부하게 될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 또한 함께 부과됩니다.

종류 부과되는 사유 가산세액
무신고 가산세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X 20%
일반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MAX(1, 2)
1) 무신고납부세액 X 20%

2) 수입금액 X 0.07%
부정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X 40%(국제거래 수반 시 60%)
부정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MAX(1, 2)
1) 무신고납부세액 X 40%(국제거래 수반 시 60%)

2) 수입금액 X 0.14%
납부지연가산세 미납 및 미달납부 미납 및 미달납부세액 X 미납기간 X 0.025%

※ 무신고 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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