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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판단기준과 부가가치세 납부

굼궁이 2021.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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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사업을 시작하면서 꼭 알아 둬야할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또한 2021년 7. 1 이후로 바뀐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판단 기준을 알아보고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와 면제 기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상품(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 · 교육 관련 용역 제공 사업 등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의 해당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면제, 다만 종합소득세는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신고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기존대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지만 
  •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 ~ 8,000만 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 원)

 

2021년부터 달라지는 간이과세 제도

연 매출 간이과세자 적용 부가세 납부의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신용카드 매입세액
3000만원 미만 가능 면제 없음 제외
3,000만원 이상 ~ 4,8000원 미만 가능 면제
(2021년부터)
없음 제외
4,800만원 이상 ~ 8,000만원 미만 가능
(2021년부터)
납부 있음 공제
8,000만원 이상 불가능 납부 있음 공제

 


일반/간이 과세자 판단 기준

2021년도 7. 1 이후부터는 직전연도 1년간의 매출액 8,000만 원을 기준으로 매출액 8,0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 매출액 8,000만원 미만이면 간이 과세자입니다. 

 

  •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 공급대가 합계액 기준으로 판단 
  • 한 사업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의 공급대가 합계액 기준으로 8,000만 원 미달 여부로 판단
구 분 기준금액
일반과세자 직전연도 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 직전연도 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미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와 면제 기준

세법에서는 간이과세자에 대해서 납부의무를 면제해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의 해당 연도 과세기간 매출(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면제
  • 간이과세자의 해당 연도 과세기간 매출(공급대가 합계액)이4,800만 원 이상 ~8,000만 원 미만 일 때는 납부

부가가치세 계산

구분 세액 계산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합니다.

납부세액 = 매출세액 (매출액 × 세율(10%)) - 매입세액
간이과세자 ※ 해당연도 매출 4,800만원 미만은 면제


※ 해당연도 매출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 일때

납부세액 = 매출액×부가가치율×세율(10%) - 공제세액*

*공제세액 =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 부가가치율

※ SNS마켓은 소매업으로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10%입니다.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더보기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7.1. 전)

업 종 부가가치율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5%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10%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30%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7.1. 이후)

업 종 부가가치율
1.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5%
2.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3. 숙박업 25%
4.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 30%
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40%
6. 그 밖의 서비스업 30%

 


간이과세 판단기준과 납부의무 면제 기준

여기까지 글을 읽으셨다면 다시 한번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나라에서 간이과세가 적용을 판단할 때 기준은 직적 년도 매출(공급대가)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부가세 납부 면제 기준은 해당 연도 매출(공급대가) 합계액을 가지고 판단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6개월을,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확정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사 업 자 과세기간 확정신고 대상 확정신고·납부기한
일반과세자 제1기 1.1.∼6.30. 1.1.∼6.30. 까지 사업 실적 7.1.∼7.25.
제2기 7.1.∼12.31. 7.1.∼12.31. 까지 사업 실적 다음해 1.1.∼1.25.
간이과세자 1.1.∼12.31. 1.1.∼12.31. 까지 사업 실적 다음해 1.1.∼1.25.

 

  •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중 사업부진자, 조기 환급 발생자는 예정신고와 예정 고지세액 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는 매년 4월과 10월에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 고지합니다.
  • 간이과세자는 매년 7월에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 부과합니다.
  • 예정고지·부과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납부 시에 공제됩니다.
  • 아래의 경우는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형태 및 요건 예정신고 기간 예정신고·납부기한
일반 예정고지된 사업자라도 사업 부진· 조기 환급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제1기 예정신고
(1.1.∼3.31. 실적)
4.1. ~ 4.25.
제2기 예정신고
(7.1.∼9.30. 실적)
10.1. ~ 10.25.
간이 휴업·사업 부진 등으로 예정부과기간의 공급대가(납부세액)가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예정부과기간
(1.1.~6.30. 실적)
7.1. ~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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