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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세법개정

굼궁이 2021.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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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세법 개정으로 바뀐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사항!

 

오늘은 2021년도 세법 개정으로 바뀐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세법 개정 전에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법 계정으로 2021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에게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모든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닌 일부 간이과세자만 발급하게 되는데요.

 

  •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기준
  •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여부 확인 방법과
  •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간이과세자  확인 방법을 정리해 봤습니다.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사항!

    • 직전년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 원 이상 - 8,000만원 미만 사업자는 간이/일반 과세자에서 간이(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로) 전환
    • 그다음 해 7월부터 일반과세자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매출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습니다.
    • 세율은 10%, 1년에 두 번(1, 7)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간이과세자 (2020년 7월 1일 이후부터)

 간이과세자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하게 영수증을 발급

※ 여기서 2021년 신규 개업자가 아니고,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이면서 영수증 발급 업종 경영 사업자가 아닌 경우 2021. 7. 1부터 2022. 6. 30까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출처 - 간이과세자 / 간과하지 말아야 할 그 모든 것 2회


 영수증 발급대상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 주로 소비자와 거래하는 영수증 발급 업종 경영자
  •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
  • 신규 개업한 간이과세자로서 최초의 과세기간 중에 있는 사업자

 

※ 예외적으로 영수증 발급 대상 업종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이상인 경우 일정한 상황에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출처 - 간이과세자 / 간과하지 말아야 할 그 모든 것 2회

 

원칙 : 세금계산서 발급 X , 예외 : 세금계산서 발급 0

  • 영수증 발급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떡방앗간, 운수업 주차장 운영업, 부동산 중개업)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간이과세자
  • 원칙은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지만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영수증 발급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 (미용, 목욕탕업, 무도 · 자동차 운전학원, 전세버스 외 여객운송업 등) 중 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간이과세자
    • 사업에 사용하는 건물 시설 장치 등 고정자산을 공급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영수증 발급 업종

더보기

전자상거래 소매업(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전자 상거래하는 경우에 한함),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 용품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소프트웨어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난방 용구 소매업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컴퓨터학원, 기타 분류 안 된 교육기관, 체력단련 시설 운영업, 묘지 분양 및 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출장 음식서비스업,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요업제품 소매업, 안경 및 렌즈 소매업

 

자동차 종합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운전학원,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비만관리 센터 등 기타 신체 관리업, 마사지업(발마사지업 및 스포츠마사지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의류 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공인 노무사업,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산후조리원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심판 변론인,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 기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일반 교습학원, 예술학원,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자문업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해당 여부 확인 방법

세무서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발급대상 사업자에 대해서 6월 10일까지(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일반 과세자 →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

    • 일반 과세자 →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로 전환되면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사업자인 경우 간이과세자 전환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 기존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7월 부가가치세 신고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대상)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 간이과세자 변경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 카드단말기 매출의 경우 기존과 같이 거래하셔도 됩니다.
    • 세금계산서 매출이 발생할 경우, 7월 부가가치세 신고

 

 

이때 사업자등록증도 7월 1일 정정되어 등기우편(전환(변경) 통지서, 정정된 사업자등록증)으로 발송됩니다.

 

사업자 본인은 이 사업자 등록증 상에서 본인이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간이과세자 해당 여부 확인 방법 

간이과세자와 거래하는 상대방도 해당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해 상단에 조회/발급 메뉴를 클릭

 

2. '사업자 상태' 사업자 등록번호로 조회 경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언제까지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하나?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되는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 ~ 8,0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계속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예외의 경우

예) 2020년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6,000만 원이고, 21년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3천만 원인 경우 사업자는 2022년 6월 30일까지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2021년 6월 30일 이후로는 영수증을 발행하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양식

세금계산서 양식이 따로 없기 때문에 기존 일반과세자 세금계산서 양식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며, 전자세금계산서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간이과세자 / 간과하지 말아야 할 그 모든 것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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