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해마다 하는 연말 정산이지만 해마다 공제 대상과 세율이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올해는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미리 파악하고 챙겨야 최대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더 많이 환급받는 절세 방법
연말정산은 비슷한 수입과 지출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공제하는 방법과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더 많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부양가족을 몰아주자!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를 누가 공제받을지, 형제가 모두 직장생활을 하면 부모님을 누가 공제받을지 고민하게 되는데 누가 공제를 받느냐에 따라 세액의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연봉이 높아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이 공제받는 것이 가족 전체의 세금 합계액을 줄일 수 있어 유리합니다.
2.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병원비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유일하게 소득과 나이요건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한 항목입니다.
만일 생계를 같이 하는 20세 이상 자녀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지출했다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는 한쪽에 몰아서 공제받자!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는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공제 대상입니다.
큰 병을 앓지 않은 이상 의료비가 기준금액을 초과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3,000만 원이라면 의료비로 90만 원 이상 지출해야 공제받을 금액이 있습니다.
따라서 양쪽 모두 각자의 의료비가 해당 금액을 넘지 않는다면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어 공제 금액을 만드는 것이 유리합니다.
4. 잘 쓰면 약이 되는 신용카드 사용법
맞벌이 부부는 한쪽 명의의 신용카드만 사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신용카드공제는 총급여액의 25%가 넘어야 적용되므로 맞벌이 부부라면 어느 한쪽의 카드만 사용하여 최소 기준 25%를 넘기도록 합니다.
만일 두 분 모두 해당 기준을 이미 넘는다면 소득이 많은 쪽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5.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하기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영수증,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높습니다.
그러나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는 당장 현금이 있어야 하니 부담이 된다면 일단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되 초과액에 대해서는 주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6. 모의 계산을 통해 환급액을 미리 확인하자!
각종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모의 계산기를 이용하여 상황별 환급액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라면 자녀를 누가 공제받는지, 의료비를 누가 공제받는지에 따라 환급액의 차이가 크므로 미리 확인하고 환급액을 최대한 늘리도록 합니다.
●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제공
국세청은 '13월의 월급'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직장인들은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어디서 어떻게 돈을 더 써야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챙길 수 있는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는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집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사용처별로 구분해 제공합니다.
나머지 3개월의 사용 예정금액을 입력하면 공제금액과 예상 절감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미리 보기를 통해 3년간 세액 증감 추이와 실효세율 데이터, 항목별 절세 도움말 등의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서비스 도입
연말정산 간소화 제공 서비스 도입으로 연말정산 자료를 직접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근로자가 원하면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면 회사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국세청이 회사에 바로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근로자는 간소화 자료에 추가하거나 수정할 사항이 있을 때만 회사에 증명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1월 14일까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별도로 홈택스에 접속해 일괄 제공에 동의하는 확인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민감한 정보는 미리 삭제할 수 있고,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사전 동의한 경우 국세청이 함께 제공합니다.
원하지 않는 근로자는 기존의 방식대로 간소화 자료를 직접 출력해서 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연말정산에 대해 자세하게 정리된 글을 링크합니다.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출처 -자비스, 카드 골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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