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기업과 개인사업자를 의미함
◦ 소기업 :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소상공인 : 주된 업종별 상시근로자가 소상공인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소기업 해당여부 확인방법
소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종별 기준 매출액으로 확인 또는 사업자 등록증 상의 과세유형에 따른 확인서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기업 매출확인 서류
구 분 | 매출액 확인 서류 |
간 이 과 세 자 | 사업자등록증(명)상의 과세유형(간이과세자) 확인 |
일 반 과 세 자 |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면세사업자(개인) |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면세사업자(법인) | 표준재무제표증명 |
■ 소기업 업종별 기준 매출액
소상공인 확인방법
소상공인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수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업 종 | 기 준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
■ 상시근로자 산정 시 제외 기준
- 일용근로자
-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단시간 근로자*로서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 근로시간이60시간 미만인 사람
■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크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과 12개월 미만인 기업으로 구분함
사업기간 | 산정방법 | |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기업 |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 |
창업·합병·분할로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기업 |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이상인 기업 |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미만인 기업 (아래의 경우 제외) |
창업일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 |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에 속한 경우 |
산정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 |
<예시>
구분 | 창업일 | 자금신청일 |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
예시1 | ’18. 11. 20 | ’20. 3. 25 | (직전 사업연도) 19년 1월∼19년 12월 |
예시2 | ’19. 2. 5 | (최근 12개월) 19년 3월∼20년 2월 |
■ 상시 근로자 수 확인 서류 및 확인 방법
구 분 | 내 용 | |
확인서류 | 상시 근로자 無 (택 1)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or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 근로자有 (택 1) |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소상공인확인서 등 | |
확인방법 | ■ 상시 근로자가 있는 경우 - “확인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월수만큼의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등을 제출받아 상시 근로자수를 파악 (예시) 업력 12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이 ’19.2.26 정책자금을 신청할 경우, 2018년 1월~12월까지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등을 제출(12장) ■ 최근 1년 이내 지역가입자(상시 근로자 無)에서 직장가입자(상시 근로자 有)로 전환된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실내역 포함된 과거이력 나오도록 발급)와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등을 함께 제출받아 확인 (예시) 창업일: ’17년 11월 2일, 대출신청일: ’19년 1월 제출기간: ’18년 1월 ~ 12월 직원 수가 창업일 당시 0명, ’18년 5월부터 1명 고용 (필요서류) ①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상실내역 포함) 2018년도 1월부터 4월까지 지역가입자로 상시근로자 없음 ②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18년 5월~12월) 2018년도 5월부터 12월까지 대표자 제외한 근로자 1명임을 확인 |
※ 대표자가 다른 직장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 중이거나 타인의 피보험자로 등재된 경우는 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제출
※ 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 사업장 명칭이 해당 소상공인 업체인 경우 반드시 상시 근로자 확인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함
■ 소상공인 지위 유지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단,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아래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에서 제외한다.
- 소상공인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자를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흡수 합병된 기업이 당초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소상공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소상공인으로 보았던 기업이 소상공인이 되었다가 다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소상공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이 된 경우
- 소상공인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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