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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경영안정자금
4. 청년고용연계 자금
■ 지원대상
아래의 3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청년 소상공인(만 39세 이하)
- 신청일 기준, 전체 상시근로자 가운데 50%50% 이상 청년 근로자를 고용 중이거나
-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 중인 소상공인
*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시행령」제5조의 4(창업 촉진사업 추진 시 우대 대상 예비 청년창업자 등의 범위)에 의거 만 39세 이하인 자
* 상시근로자가 1명일 때, 해당 근로자가 청년인 경우는 신청 가능
■ 대출조건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3천만 원
◦ 대출금리 : 연 2.0% (고정금리)
◦ 대출기간 :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 금리우대
- 대출 실행일 이후부터 1년간 청년 근로자 유지 확인 시, 0.2% p 우대 (해당 우대금리는 공단에서 금리우대 대상 확인서 발급 신청 후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
■ 자금 코드명
(청년고용연계_고정금리) YE
■ 준비서류
구분 | 준비 서류 |
공통 | ① 실명확인증표(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등)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1개월이내) ③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최근1개월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개인별, 과거이력 포함)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中 택1 ④ 매출액 확인서류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융자 신청서 상 연매출액으로 대체 * ③번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로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⑤ (필요시*)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최근 1년간) -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中 택1 * 하나의 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⑥ (필요시*) 부동산중개업의 6개월 이상 영업여부 확인서류 -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택1 * 현재 소재지에서는 6개월 미만이지만 과거 사업장에서는 6개월 이상 영업한 경우 사업자등록 변경내역으로 확인 가능 |
추가 | ① (청년근로자 고용 사업자) 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최근1개월이내) ② (‘22년 청년근로자 고용 사업자) 청년고용 유지 서약서(양식7) |
※ 문의처 :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지역센터
■ 자격요건 확인방법
◦ 청년사업자 : 「실명확인 증표」를 통해 연령(만 39세 이하) 확인
* 실명확인 증표는 대표자 연령 확인 시에만 필요하며 제출 및 보관은 하지 않음
◦ 청년근로자 고용 사업자 : 「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통해 ①청년근로자 연령(만 39세 이하), ②자격 취득일 확인
■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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