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창업

사업자등록 신청과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요약 정리

굼궁이 2021.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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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과 통신 판매업 신고

한 번에 끝내자! 

 

오늘은 쿠팡, 스마트 스토어, 오픈마켓 등 온라인 창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자등록과 통신 판매업 신고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해 볼까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

  •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해야 합니다.
    • (“사업자단위 과세자”가 아닌 경우는) 사업장이 여럿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과 직접 방문 두 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 발급

  • 사업개시 전 /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
    •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해야 합니다.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해야 합니다.
    •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발급

  •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자등록 신청 및 구비서류 전자제출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가능함
  • (참조 : “홈택스 ( https://www.hometax.go.kr )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서류

개인 신청시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3.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 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4.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
  5. 자금출처 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액체 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사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 유흥장소 영위자)
  1. ※ 재외국민·외국인 등의 경우(1~5는 공통)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외국인등록증(또는 여권) 사본
    • 사업장 내에 통상적 주재 않거나 6월 이상 국외체류 시 :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hwp
0.08MB

 

홈택스 ( https://www.hometax.go.kr )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 사업자를 낼 주소지가 없는경우 - 「비상주 오피스」 검색해서 찾아보세요.

 


그외 법인, 종교단체, 법인단체 필요 서류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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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인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3.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 등록 신고증 사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4.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
    5. 자금출처 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사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1. ※ 재외국민·외국인 등의 경우(1~5는 공통)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외국인등록증(또는 여권) 사본
      • 사업장내에 통상적 주재 않거나 6월이상 국외체류시 :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영리법인
    (본점)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2.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3.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4.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5. 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
    6. 자금출처 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7. 사업자 단위과세 적용 신고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신청한 경우)
    비영리
    내국법인

    (본점)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2.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3.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법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4.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증 사본
    내국법인
    국내지점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2. 등기부에 등재 되지 않은 지점법인은 지점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이사회의사록 사본
      (직매장 설치 등 경미한 사안으로 이사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 대표이사 승인을 얻은 서류 사본)
    3.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4.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5. 자금출처 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2.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사본
      • 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제9-8호 서식
    3.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의 대차대조표
    4. 본점 등기에 관한 서류
    5.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6. 정관
    7.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해당 법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8.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9. 자금출처 명세서 (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종교단체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3. 법인설립허가증(소속단체는 소속확인서)
      (대표자가 소속확인서 내용과 상이한 경우 대표자 선임근거서류 추가)
    4. 정관, 협약 등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또는 단체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서류
    5. 대표자 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단체직인
    종교단체
    이외의 비사업자

    (개인으로보는 단체)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3. 정관, 협약 등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또는 단체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서류
    4. 대표자 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단체직인
    동업기업
    과세특례 신청
    1.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신청서
    2. 동업기업 과세특례 포기 신청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승인신청(요건: 조직운영규정 대표자선임, 수익재산독립, 수익미분배)
      1.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2.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신고서
      3. 대표자 또는 관리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5. 단체직인
      6. 임대차계약서 (장소를 임차한 경우)
      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의 도면
    • 변경신청시 처리
      1. 수익사업영위 경우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서 제출 받아 사업자등록증 교부
        (단, 새롭게 사업장을 설치하고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 별도 제출)
      2. 거주자로 변경신청 경우 : 기간경과 여부 따라 승인 또는 불승인
      3. 세원(법인)의 승인이 있어야 하므로 접수한 후 세원(법인)으로 서류인계

통신 판매업 신고 절차

통신판매업 신고는 관할 구청에서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또는 온라인(정부 24)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하기

 

신청 시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구비서류)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통신판매업신고 신청 작성 예시 보기↓

 

※ 인터넷 도메인 이름: 자사몰의 경우 구입한 도메인, 스마트 스토어 경우 해당 스마트 스토어 도메인 입력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또는 결제대금 예치 이용 확인증을 첨부하라고 하는데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은 해당 마켓플레이스에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가입한 마켓플레이스 판매자정보에 확인하시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클릭시 사이트로 이동


사업자 업태와 / 종목 / 업종코드

 

 

기존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분들 중 해외구매대행업을 하기 위해서는 업종 추가를 하셔야 합니다.

 

※ 홈택스 ( https://www.hometax.go.kr )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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