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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 매매 차익, 얼마부터 세금 낼까?
매년 5월이 다가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과 함께 양도소득세 고민이 시작됩니다. 이번 글 하나로 기본 개념부터 신고 절차, 절세 팁, 거기에 제가 실제로 겪은 첫 신고 후기까지 싹 정리해 드릴게요.
1.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란?
- 과세 대상: 해외 주식·ETF 매매 차익
- 공제 한도: 연 25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 22% (지방소득세 포함)
- 신고 시기: 매년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함께 신고
예시
- 1년간 차익 400만 원 → 과세 대상 150만 원
- 세금 = 150만 원 × 22% = 33만 원
2. (경험담) “첫 해외주식 세금 고지서를 받다”
작년 가을, 테슬라·엔비디아가 급등할 때 뿌듯하게 750만 원 차익을 확정했습니다.
“와, 나도 드디어 해외주식으로 큰돈 벌어봤다!” 하고 좋아했는데…
이듬해 4월 국세청 문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순간 식은땀이 쭉―.
다행히 증권사에서 ‘국세청 신고용 파일’을 다운받아 홈택스에 올리니, 10분 만에 끝났어요.
납부액은 (750 만 원 – 250 만 원) × 22% = 110 만 원.
“세금이 이 정도면, 미리 알고 준비했어야…” 하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3. 계산 방법 ― 간단 공식
- 1년간 총 양도가액 – 총 취득가액 = 매매 차익
- 차익 – 250만 원 기본공제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22% = 납부세액
4. 절세 팁 3가지 (제가 써본 것 위주)
| 팁 | 실제 활용기 |
|---|---|
| 이월공제 | 2023년에 -200만 원 손실 → 2024년 수익에서 먼저 차감 |
| 부부 분산투자 | 아내 계좌로 반 나눠서 공제 250만 원 × 2 확보 |
| 연말 손익조정 | 12월 29일, 마이너스 종목 전량 매도 → 과표 대폭 감소 |
5. 신고 방법 ― 홈택스 3단계
- 로그인 → 자산/세무 신고 → 해외주식 등 양도소득세 신고
- 증권사 CSV 업로드 → 자동 계산 확인
- 납부서 출력 후 카드 납부
TIP: 홈택스 카드납부 땐 삼성·국민카드 무이자 2 개월 이벤트도 있더군요!
6. FAQ ― 제가 실제로 헷갈렸던 것
- Q. 달러로만 보유하면 세금 안 내나요?
▸ 아니요. ‘주식 매도 시점’에 과세. - Q. 해외 ETF도 동일?
▸ 네. 종목 구분 없이 동일 과세.
내부 링크 키워드
- 환차익으로 수익 내는 방법 - 해외 주식 투자할 때 환율 변화, 이것만 알면 환차익도 가능하다!
- 달러 투자 vs 해외 주식 투자 차이점 - 달러 투자 vs 해외 주식 투자, 뭐가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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