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사업통관자고유부호1 수입통관시 필요한 서류와 알아둬야 할 내용 제품을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고자 할 때 수입 과정 및 절차와 수입 전 사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나 준비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자가 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이라면? 관세법상 수입신고는 수입화주가 개인이든 사업자(개인, 법인)이든 누구나 가능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물품을 영리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자 명의로 수입 신고되어야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세무서에 매입공제 등 조치(환급)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는 어디서 받나? 각 본부세관 또는 유니패스시스템(http://unipass.customs.go.. 수출입가이드 2021. 9. 9. 이전 1 다음 💲 추천 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