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보행사고1 "안전속도 5030" 과 속도위반 범칙금, 과태료 부과기준 "안전속도 5030" 과 속도위반 범칙금, 과태료 부과기준 "안전속도 5030" 21. 4월 도시부 속도하향 '안전속도 5030'이 전국 시행 일반도로 50km/h (보행통행이 많은 도시부 도로) [주거·상업·공업지역] 주택가 등이면도로 30km/h 주택가 주변, 어린이, 노인,자애인 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이 필요한 지역 원활한 도로소통이 필요한 경우 60km/h 가능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도로) 국제연합과 세계보건기구는 도심 지역 최고 속도 시속 50km 이하 적용을 권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교통안전 종합대책(2018년~2020년)을 수립했고 2019년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2021년 4월 17일부터 전격 시행됩니다. '안전속도 5030'은 운전자 처벌을 위한 정책이 아닌.. 사회경제 2021. 3. 25. 이전 1 다음 💲 추천 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