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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영안정자금
1. 일반자금
1. 일반자금 (일반 소상공인)
■ 지원대상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1년 이상의 소상공인
* ‘착한 임대인’은 업력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
* 단,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으로 전환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개인기업 업력도 인정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으로 전환 시 업력 인정 요건
※ ①∼⑥번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동일업종을 계속 영위할 것
→ 기존 개인기업 폐업사실증명원과 신설법인의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업종 및 업태 확인
② 개인기업 주요 시설이 법인기업에 현물출자(사업 양도‧양수 포함) 되어 있을 것
→ 포괄양수도 계약서(사업양수도 또는 현물출자 및 자산 명세서 등 포함) 확인
③ 개인기업의 자산‧부채가 법인기업에 포괄승계되어 있을 것. 다만, 일부만 승계된 경우에도 기업의 영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인정
→ 포괄양수도 계약서, 표준 재무제표로 확인
④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법인기업의 경영에 참가(감사, 비상근 제외)하고 있을 것
→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로 확인
⑤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신설 법인기업의 주주일 것
→ 주주명부로 확인
⑥ 개인기업을 폐업시킬 것
→ 국세청 휴폐업 조회 확인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 대출조건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7천만 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 p (분기별 변동금리)
◦ 대출기간 :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일부자금 별도 대출기간 부여
◦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 분할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 일시상환을 원칙으로 함 (* 금융기관과 고객과의 약정에서 상환 방식을 변경할 수 있음)
- 별도 지정한 자금의 경우 만기상환 비율 및 분할 상환 방식이 다를 수 있음 (* 전액 또는 일부 조기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금리우대사항(중복 우대 불가) - ‘착한 임대인’은 해당 없음
- 0.1% p 우대 : ① 제로 페이 가맹 사업자, ② 풍수해 보험 가입, ③ 일반경영안정자금 신청 시, 업력 3년 이상
- 0.6% p 우대 : ④ 착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지정업체
■ 자금 코드명
(일반) B0, (일반_우대) BZ, (일반_우대 2) BN
■ 준비서류
구분 | 준비 서류 |
공통 | ① 실명확인증표(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등)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1개월이내) ③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최근1개월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개인별, 과거이력 포함)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中 택1 ④ 매출액 확인서류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융자 신청서 상 연매출액으로 대체 * ③번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로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⑤ (필요시*)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최근 1년간) -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中 택1 * 하나의 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⑥ (필요시) 부동산중개업의 6개월 이상 영업여부 확인서류 -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택1 * 현재 소재지에서는 6개월 미만이지만 과거 사업장에서는 6개월 이상 영업한 경우 사업자등록 변경내역으로 확인 가능 |
추가 | ① “개인기업→법인기업” 전환 시 업력 인정 요건 확인서류 : 개인기업 폐업사실증명원, 신설법인 사업자등록증명, 포괄양수도계약서, 표준재무제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명부 |
우대 (해당시) |
① 제로페이 가맹확인(제로페이 가맹현황 조회) ② 풍수해 보험 가입 증권 사본 ③ 업력 3년 이상 여부 확인 ④ 착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확인증 |
※ 문의처 :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지역센터
■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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