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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 대상 그리고 신청방법

굼궁이 2021.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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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노후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를 위해 정상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기본 지원금액은 차량 기준 가액의 70%, 최대 210만 원입니다.

 

목차

-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 대상

-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 기준

-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 추가 준비서류

 


노후 경유차 지원금 지급 대상

지원금 대상은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연속으로 6개월 이상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의 경유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입니다.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 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 절차 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 주행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
  • 차령이 7년 이상인 자동차
  • 영업용 및 대여용의 경우(이력 포함), 차령을 초과하지 않는 차량 (단, 차령이 초과된 차량 중 자가용으로 용도변경 후 일정(2년) 기간 운행한 차량은 지원 가능)

지자체에 따라 기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정확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ㅣ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기준

기본 지원금 70%, 추가 지원금 30%로 나눠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3.5톤 미만의 상한액은 기본 최대 210만 원이고 추가는 최대 90만 원으로 최대 300만 원입니다.

 

단, 추가 지원금은 배출가스 1~2등급의 중고차, 경유를 제외한 신차 등을 구매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지원금(70%)

  • 기본지원금은 최대 210만 원까지 산정됩니다.
  • 단, 보조금 상한 확대 대상인 경우 추가 서류 제출 시 420만 원(상한)까지 산정이 가능, 해당 차량은 조기폐차 신청 후 정확한 금액을 안내받아 진행 바랍니다.

- 보조금 상한 확대 대상

  •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소상공인, 저소득층, 영업용 차량

- 3.5톤 미만 차량 

  • 기본 지원금의 상한액은 210만 원임

 

※ 보조금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단, 지자체마다 상이할 수 있음)

* (저소득층 차량) 상한액 내에서 차량 기준가액의 10% 추가 지원
*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기본보조금 상한액 내에서 60만 원 추가 지원

단,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저감장치 장착 불가, 저소득층, 소상공인, 영업용 차량은 상한액 600만 원 적용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방법

1.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폐차 전)

- 배출가스 등급제 접속 후 신청 : 배출가스 등급제(https://emissiongrade.mecar.or.kr/www/main.do)에서 '저공해 조치 신청'을 통하여 진행

 

2.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통보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지급대상 여부 확인 후, 자동차 소유자에게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통보(7일 이내)

※ 자동차 소유자는 협회에서 해당 차량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을 실시한 후에 등록을 말소

 

3. 성능확인검사 진행

노후 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교부받은 소유자 또는 대행자는 성능확인검사를 진행한다.

  • 전문 폐차장에 차량 입고 후 협회에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 요청
  • 협회에서는 대상차량 확인 검사장 지정, 대상차량 확인서 통보

 

 

4.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성능확인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 자동차를 폐차시키고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와 함께 관련 서류를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한다.

  • 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동사 소유자는 2개월 이내에 협회에서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 결과 정상가동 판정 시 자동차 등록을 말소(폐차)
  • 보조금 지급 청구 서류(자동차 말소 등록증, 자동차 소유자 통장사본, 조기폐차차량 확인서)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

 

5.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정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성능확인검사 결과를 확인하여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임을 확정한다.

-보조금 지급 청구서 확인 후 지차제에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10일 이내)

 

6. 자동차 소유자에게 보조금 지급

-해당 자치단체장은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확정한 보조금 지급대상 자동차를 확인하여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급한다.

 


ㅣ추가 준비 서류

신청 조건에 해당된다면 아래 서류를 미리 준비해 주세요.

  • 개인명의 :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 법인명의 : 자동차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통장사본, 보조금 지급신청서
  • 공동명의 : 자동차 등록증, 공동 명의인 모두의 신분등 사본, 보조금 지급 명의인의 통장 사본, 보조금 미지급 명의자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인감날인)

추가 증빙서류

  • 매연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1544-0907에서 확인)
  • 매연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저감장치 장착 불가 확인서)
  • 기초생활수급자가 소유한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차량 (차상위계층 증명서)
  • 소상공인이 소유한 차량 (소상공인 확인서)
  • 영업용 차량 (자동차등록증으로 대체 가능)

 

 

보조금 지원 신청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상담실(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 1577-7121)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각 지자체 공고문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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