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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알아보자, 준비서류, 신청방법
굼궁이
2022. 1. 2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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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경영안정자금
3. 긴급경영안정자금
■ 지원대상
집중호우, 태풍, 폭설,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자연재해 등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피해신고 가능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 예외적으로 재해자금(경영애로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 재해자금 융자 허용 업종 >
재해피해 소상공인 | 융자 허용 업종 |
공통 | 담배도매업(46333), 모피제품도매업(46416, 46417 중), 무도장운영업(91291) |
관광특구지역 소재 | (추가)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 |
특별재난지역 소재 | (추가)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 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
■ 대출조건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7천만 원
- 재해 1건당 업체당 최고 7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 관련 근거 :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제20조(지원방식 및 한도) ④재해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연도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계획에서 정하는 업체별 통합지원한도의 적용을 배제한다.
◦ 대출금리 : 연 2.0% (고정금리)
◦ 대출기간 :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 피해규모 등 정책방향에 따른, 조건 변동 시 별도 안내문에 따름
■ 자금 코드명
긴급경영) BJ, (긴급경영_특별재난) BS
■ 준비서류
구분 | 준비 서류 |
공통 | ① 재해확인증(지자체) ② 보증기관(지역신보) 징구서류 * 상기 징구 서류 외 필요시 추가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보증심사 시 징구서류 | |
공통 |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사업장 및 거주주택, 임차일 시)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사업장 자가일 시) ▪ 금융거래확인서 ▪ 4대보험 가입자 명부(해당 시) ※ 국세청 과세자료는 지역신보 직접 발급 – 사업자등록증명, 매출액확인서류(부가세과제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 등), 국세·지방세 납부증명 |
추가 (법인) |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 법인 주주명부 사본 1부 |
※ 문의처 :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지역센터
■ 신청 방법
지방자치단체가 재해 소상공인의 재해 피해 확인 및 재해확인증 발급 후 보증기관 심사를 거쳐 금융기관(대리대출)을 통해 대출
재해확인증 발급 (지자체) |
→ | 신용평가 (보증기관) |
→ | 대출실행 (금융기관) |
재해 피해금액 확인 | 신용, 재정상태, 경영능력, 사업성 등 평가후 신용보증서 발급 | 신용, 담보, 보증 등을 통해 대출 |
* 순수 신용, 담보부 대출은 지역신보를 거치지 않고 대출취급은행에서 직접 대출
* 신용보증서 발급 :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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