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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알아보자, 준비서류, 신청방법

굼궁이 2022. 1. 2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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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경영안정자금

1. 장애인기업지원자금

2. 위기 지역 지원자금

3. 긴급경영안정자금

4. 청년고용연계자금


■ 지원대상

집중호우, 태풍, 폭설,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자연재해 등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피해신고 가능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 예외적으로 재해자금(경영애로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 재해자금 융자 허용 업종 >

재해피해 소상공인 융자 허용 업종
공통 담배도매업(46333), 모피제품도매업(46416, 46417 중), 무도장운영업(91291)
관광특구지역 소재 (추가)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
특별재난지역 소재 (추가)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 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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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조건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7천만 원

- 재해 1건당 업체당 최고 7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 관련 근거 :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제20(지원방식 및 한도) 재해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연도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계획에서 정하는 업체별 통합지원한도의 적용을 배제한다.

 

◦ 대출금리 : 연 2.0% (고정금리)

◦ 대출기간 :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 피해규모 등 정책방향에 따른, 조건 변동 시 별도 안내문에 따름

 

 

 


■  자금 코드명

긴급경영) BJ, (긴급경영_특별재난) BS


■  준비서류

구분 준비 서류
공통 ① 재해확인증(지자체)
② 보증기관(지역신보) 징구서류

* 상기 징구 서류 외 필요시 추가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보증심사 시 징구서류
공통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사업장 및 거주주택, 임차일 시)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사업장 자가일 시) ▪ 금융거래확인서
▪ 4대보험 가입자 명부(해당 시)
※ 국세청 과세자료는 지역신보 직접 발급 – 사업자등록증명, 매출액확인서류(부가세과제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 등), 국세·지방세 납부증명
추가
(법인)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 법인 주주명부 사본 1부

※ 문의처 :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지역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 ■ 서울강원지역본부 지역본부 및 센터 전화(FAX) 주소 관할구역 서울강원지역본부 (02)730-936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20 태영데시앙루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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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출서류 발급처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출서류 발급처 사업자 확인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무서, 국세청 홈텍스( www.hometax.go.kr) 사업자등록증명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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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지방자치단체가 재해 소상공인의 재해 피해 확인 및 재해확인증 발급 후 보증기관 심사를 거쳐 금융기관(대리대출)을 통해 대출

 

재해확인증 발급
(지자체)
신용평가
(보증기관)
대출실행
(금융기관)
재해 피해금액 확인 신용, 재정상태, 경영능력, 사업성 등 평가후 신용보증서 발급 신용, 담보, 보증 등을 통해 대출

 

* 순수 신용, 담보부 대출은 지역신보를 거치지 않고 대출취급은행에서 직접 대출

* 신용보증서 발급 :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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