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창업
소상공인정책자금 창업초기자금 대출 하기, 대출조건, 준비서류
굼궁이
2022. 1. 2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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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영안정자금
2. 창업 초기 자금
2. 창업 초기 자금
■ 지원대상
①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1년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②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12시간 이상 수료한 소상공인
<교육 인정 기준>
구분 | 시수 | 비고 |
① 공단 온라인 교육 (edu.sbiz.or.kr) |
12시간 이상 | ∙지식배움터 온라인 교육과정 * 재기(재창업패키지, 희망리턴패키지) 교육 제외 |
② 신사업창업사관학교 | 20주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
③ 소상공인 경영교육 | 12시간 이상 | ∙튼튼창업교육, 경영개선교육, 전문기술교육, 전용교육장교육 |
①∼③ 이외 교육 | 12시간 이상 | ∙중소벤처기업부 인정교육 범위 참조 ∙관련교육 수료증 지참 및 확인 필수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 소상공인 또는 지자체에서 재해확인증(또는 피해사실확인서)을 발급받은 재해 피해 소상공인, 코로나 경력단절 여성 우대 대상자는 교육 이수 없이 신청 가능
■ 인정기간
◦ 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까지
■ 대출조건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7천만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 p (분기별 변동금리)
◦ 대출기간 :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 금리우대사항(중복 우대 불가)
- 0.1% p 우대 : ① 제로 페이 가맹 사업자, ② 풍수해 보험 가입
- 0.2% p 우대 : 여성 대표 중 경력단절에 해당되는 경우(자금 신청일 이전 여성 대표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상 직장가입자(영위하고 있는 사업체 외) 가입이력이 없거나, 중단된 경우)
◦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 일시상환을 원칙으로 함 (* 금융기관과 고객과의 약정에서 상환 방식을 변경할 수 있음)
- 별도 지정한 자금의 경우 만기상환 비율 및 분할 상환 방식이 다를 수 있음 (* 전액 또는 일부 조기상환 시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 자금 코드명
(창업 초기) CA, (창업 초기_우대) AZ, (창업 초기_우대 2) AO
■ 준비서류
구분 | 준비 서류 |
공통 | ① 실명확인증표(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등)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1개월이내) ③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최근1개월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개인별, 과거이력 포함)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中 택1 ④ 매출액 확인서류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융자 신청서 상 연매출액으로 대체 * ③번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로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⑤ (필요시*)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최근 1년간) -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中 택1 * 하나의 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⑥ (필요시*) 부동산중개업의 6개월 이상 영업여부 확인서류 -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택1 * 현재 소재지에서는 6개월 미만이지만 과거 사업장에서는 6개월 이상 영업한 경우 사업자등록 변경내역으로 확인 가능 |
추가 (해당시) |
① (재해피해 소상공인 경우) 교육 수료조건 예외 적용시 : 재해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지자체 발급) * 특별재난지역 소재 소상공인은 재해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불필요 ② (중소벤처기업 인정교육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인정교육 수료증 * 공단 온라인교육,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소상공인경영교육 이외 교육을 수료한 경우 |
우대 (해당시) |
① 제로페이 가맹확인(제로페이 가맹현황 조회) ② 풍수해 보험 가입 증권 사본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문의처 :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지역센터
■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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