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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자금 청년고용연계자금 알아보자, 준비서류, 신청방법

굼궁이 2022. 1. 2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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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경영안정자금

1. 장애인기업지원자금

2. 위기 지역 지원자금

3.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피해 소상공인)

4. 청년고용연계 자금


■ 지원대상

아래의 3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1. 청년 소상공인(만 39세 이하)
  2. 신청일 기준, 전체 상시근로자 가운데 50%50% 이상 청년 근로자를 고용 중이거나
  3.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 중인 소상공인

*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시행령」제5조의 4(창업 촉진사업 추진 시 우대 대상 예비 청년창업자 등의 범위)에 의거 39세 이하인 자

* 상시근로자가 1명일 때, 해당 근로자가 청년인 경우는 신청 가능

 

 

 


■ 대출조건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3천만 원

 

◦ 대출금리 : 연 2.0% (고정금리) 

 

◦ 대출기간 :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 금리우대

  •  대출 실행일 이후부터 1년간 청년 근로자 유지 확인 시, 0.2% p 우대 (해당 우대금리는 공단에서 금리우대 대상 확인서 발급 신청 후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

■  자금 코드명

(청년고용연계_고정금리) YE

 

 

 

 

 


■  준비서류

구분 준비 서류
공통 ① 실명확인증표(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등)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1개월이내)

③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최근1개월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개인별, 과거이력 포함)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中 택1

④ 매출액 확인서류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융자 신청서 상 연매출액으로 대체
* ③번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로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⑤ (필요시*)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최근 1년간)
-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中 택1
* 하나의 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⑥ (필요시*) 부동산중개업의 6개월 이상 영업여부 확인서류
-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택1
* 현재 소재지에서는 6개월 미만이지만 과거 사업장에서는 6개월 이상 영업한 경우 사업자등록 변경내역으로 확인 가능
추가 ① (청년근로자 고용 사업자) 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최근1개월이내)
② (‘22년 청년근로자 고용 사업자) 청년고용 유지 서약서(양식7)

※ 문의처 :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지역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 ■ 서울강원지역본부 지역본부 및 센터 전화(FAX) 주소 관할구역 서울강원지역본부 (02)730-936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20 태영데시앙루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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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출서류 발급처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출서류 발급처 사업자 확인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무서, 국세청 홈텍스( www.hometax.go.kr) 사업자등록증명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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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요건 확인방법

◦ 청년사업자 : 「실명확인 증표」를 통해 연령(만 39세 이하) 확인

 

* 실명확인 증표는 대표자 연령 확인 시에만 필요하며 제출 및 보관은 하지 않음

 

◦ 청년근로자 고용 사업자 : 「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통해 ①청년근로자 연령(만 39세 이하), ②자격 취득일 확인

 


■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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