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창업

소상공인정책자금 성장촉진자금 알아보자, 준비서류, 신청방법

굼궁이 2022. 1. 21. 17:38
반응형

소상공인정책자금 성장촉진자금

■ 지원대상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3년 이상의 소상인

* 제조업 제외

*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으로 전환된 경우 p.19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으로 전환시 업력 인정 요건” 모두 충족 시 개인기업 업력도 인정


■ 대출조건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1억 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분기별 변동금리)

 

◦ 대출기간 :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 금리우대

  • 최근 3년 이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컨설팅 수진업체(컨설팅 결과보고서 혹은 수행일지 최종 등록 완료)는 정책자금 기준금리 + 0.2%p

 


■  자금 코드명

(성장촉진) GU, (성장촉진_컨설팅이수) GC


■  준비서류

구분 준비 서류
공통 ① 실명확인증표(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등)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1개월이내)

③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최근1개월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개인별, 과거이력 포함)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中 택1

④ 매출액 확인서류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융자 신청서 상 연매출액으로 대체
* ③번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로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⑤ (필요시*)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최근 1년간)
-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中 택1
* 하나의 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⑥ (필요시*) 부동산중개업의 6개월 이상 영업여부 확인서류
-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택1
* 현재 소재지에서는 6개월 미만이지만 과거 사업장에서는 6개월 이상 영업한 경우 사업자등록 변경내역으로 확인 가능
추가 ① “개인기업에→법인기업” 전환시 업력 인정 요건 확인서류 : 개인기업 폐업사실증명원, 신설법인 사업자등록증명, 포괄양수도계약서, 표준재무제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명부

※ 문의처 :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지역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 ■ 서울강원지역본부 지역본부 및 센터 전화(FAX) 주소 관할구역 서울강원지역본부 (02)730-936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20 태영데시앙루브

sinahbro.tistory.com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출서류 발급처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출서류 발급처 사업자 확인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무서, 국세청 홈텍스( www.hometax.go.kr) 사업자등록증명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www

sinahbro.tistory.com


■  자격요건 확인방법

◦ 청년사업자 : 「실명확인 증표」를 통해 연령(만 39세 이하) 확인

 

* 실명확인 증표는 대표자 연령 확인 시에만 필요하며 제출 및 보관은 하지 않음

 

◦ 청년근로자 고용 사업자 : 「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통해 ①청년근로자 연령(만 39세 이하), ②자격 취득일 확인

 


■  신청 방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