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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시 소상공인 대상여부 확인하는 방법

굼궁이 2022. 1. 21.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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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기업과 개인사업자를 의미함

 

 소기업 :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소상공인 : 주된 업종별 상시근로자가 소상공인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소기업 해당여부 확인방법

소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종별 기준 매출액으로 확인 또는 사업자 등록증 상의 과세유형에 따른 확인서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기업 매출확인 서류

구 분 매출액 확인 서류
간 이 과 세 자 사업자등록증(명)상의 과세유형(간이과세자) 확인
일 반 과 세 자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개인)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면세사업자(법인) 표준재무제표증명

 

소기업 업종별 기준 매출액

012

 

 

 

 

 


소상공인 확인방법

소상공인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수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업 종 기 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

 

 

 

 

 

 상시근로자 산정 시 제외 기준 

  • 일용근로자
  •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단시간 근로자*로서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 근로시간이60시간 미만인 사람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크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과 12개월 미만인 기업으로 구분함

사업기간 산정방법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기업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로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기업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이상인 기업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미만인 기업
(아래의 경우 제외)
창업일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에 속한 경우
산정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

 

<예시>

구분 창업일 자금신청일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예시1 ’18. 11. 20 ’20. 3. 25 (직전 사업연도) 19년 1월∼19년 12월
예시2 ’19. 2. 5 (최근 12개월) 19년 3월∼20년 2월

 상시 근로자 수 확인 서류 및 확인 방법

구 분 내 용
확인서류 상시 근로자 無
(택 1)
보험자격득실확인서 or 소상공인확인서
상시 근로자有
(택 1)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소상공인확인서 등
확인방법 상시 근로자가 있는 경우 - “확인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월수만큼의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등을 제출받아 상시 근로자수를 파악

(예시) 업력 12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이 ’19.2.26 정책자금을 신청할 경우, 2018년 1월~12월까지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등을 제출(12장)


최근 1년 이내 지역가입자(상시 근로자 )에서 직장가입자(상시 근로자 )로 전환된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실내역 포함된 과거이력 나오도록 발급)와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등을 함께 제출받아 확인
 
(예시) 창업일: ’17년 11월 2일, 대출신청일: ’19년 1월
제출기간: ’18년 1월 ~ 12월 직원 수가 창업일 당시 0명, ’18년 5월부터 1명 고용

 
(필요서류)
①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상실내역 포함)
2018년도 1월부터 4월까지 지역가입자로 상시근로자 없음

②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18년 5월~12월)
2018년도 5월부터 12월까지 대표자 제외한 근로자 1명임을 확인

※ 대표자가 다른 직장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 중이거나 타인의 피보험자로 등재된 경우는 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제출

 

※ 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 사업장 명칭이 해당 소상공인 업체인 경우 반드시 상시 근로자 확인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함

 

 소상공인 지위 유지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단,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아래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에서 제외한다.

  1. 소상공인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자를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흡수 합병된 기업이 당초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지난 경우
  2. 소상공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3. 소상공인으로 보았던 기업이 소상공인이 되었다가 다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4. 소상공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이 된 경우
  5. 소상공인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

 

 

2022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 대상자 공통 지원 자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 제외업종 : 유흥 향락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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